방송통신위원회는 9일 전체회의를 열고 다단계로 핸드폰을 팔면서 지원금을 차별해서 지급하도록 유도한 LG유플러스에 대해 23억7,2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또 7개의 다단계 유통점에 대해서도 한 곳당 100~2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방통위에 따르면 LG유플러스는 다단계판매를 하면서 이용약관이나 지원금 상한액과는 별개의 우회지원금을 제공하거나 G3 등 특정 스마트폰 판매에만 장려금을 지원하는 등 이용자를 차별적으로 대하지 말라고 규정한 단말기유통법 등을 위반했다. LG유플러스는 “방통위 결정을 겸허히 받아들인다”고 밝혔다.
앞서 LG유플러스는 지원금에 상응하는 요금할인(20% 요금할인)제에 가입하지 못하도록 유도하다 적발돼 지난 3일 방통위로부터 과징금 21억2,000만원을 부과받았다.
조태성기자 amorfati@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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