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 3사가 가입자 유치를 위해 유통점에 판매 장려금을 과다 지급한 사실이 경찰 수사에서 드러났다. 지난해 10월 시행된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 위반으로 적발된 첫 사례로, 불법 보조금 지급 관행에 변화가 생길지 귀추가 주목된다.
서울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판매 장려금을 대폭 올려 휴대폰 구매자에게 규정보다 많은 금액을 불법 지원하도록 유도한 혐의(단통법 위반)로 SK텔레콤 본부장 조모(49)씨, KT 영업상무 김모(49)씨, LG유플러스 마케팅본부장 박모(48)씨 등 이동통신 3사 임원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9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아이폰6가 국내 출시된 지난해 10월 31일부터 11월 2일까지 휴대폰 판매 장려금을 방송통신위원회가 고시한 액수보다 상향해 전국 34개 유통점에 지급, 540명의 가입자를 신규 유치했다. 방통위가 최대 30만원으로 유통점에 지급할 수 있다고 규정한 공시 지원금을 SK텔레콤은 54만원, KT는 55만원, LG유플러스는 41만원으로 각각 끌어 올렸다.
유통점들은 이렇게 올라간 장려금에서 판매 마진을 제외하고 일명 ‘페이백’ 형식으로 가입자에게 지급했다. 일단 고객들에게 제값을 받고 3개월 뒤 계좌에 차액을 입금시키는 식이다. 이 때문에 지난해 11월 초 출고가 78만9,800원인 아이폰6가 10만~20만원대에서 판매돼 고객들이 몰리는 ‘아이폰6 대란’이 빚어지기도 했다. 경찰 관계자는 “이들 임원들은 단말기 판매장려금이 지나치게 많을 경우 불법 지원금으로 사용될 것을 알고 있음에도 이를 지급해 지원을 유도했다”고 설명했다.
이 같은 불법 보조금 지급 관행은 이미 지급한 고액의 보조금을 회수하기 위해 고가의 요금 정책을 펼치고, 소비자에게 불필요한 부가 서비스를 강요하는 부작용으로 이어진다는 게 경찰의 분석이다. 경찰 관계자는 “보조금 지급과정에서 드러난 문제점과 제도 개선점을 관계기관에 통보하고, 불법 보조금 지급 사례를 계속 수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정지용기자 cdragon25@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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