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남부서, 제조일자 속인 수산물 유통업자 적발
울산남부서(서장 김녹범)는 수입산 냉동굴비 포장일자를 제조일자로 허위 표시해 대형마트 등에 유통시켜 10억대의 부당이득을 올린 수입산 냉동수산물 유통업자 박모(56)씨 등 2명을 식품위생법위반 혐의로 붙잡아 조사중이라고 9일 밝혔다.
이들 유통업자들은 부산지역에 냉동 창고를 두고 2~3년 전에 아프리카 기니아산 냉동조기를 수입ㆍ보관해오던 것을 해동시켜 10마리씩 굴비형태로 재포장 하면서 수입박스에 ‘포장일’을 ‘제조일자’로 허위 표시, 지난해부터 울산·부산·경남 일대 대형마트에 굴비 170톤을 납품해 10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올린 혐의이다.
경찰은 추석을 앞두고 선물 및 제수용으로 유통·판매되는 수산식품에 대해 원산지 허위표시와 혼동을 주는 행위 등 불량식품 판매행위에 대해 집중 단속하는 한편 대형마트 등을 상대로 수산물 납품 시 철저한 검수를 당부했다. 김창배기자 kimcb@hankookilbo.com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