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찰, 보복운전 16명 검거
대구지방경찰청은 6월1일부터 지난 8일까지 100일간 보복운전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 14건 16명을 적발해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9일 밝혔다.
보복운전 유형은 고의로 급제동(71%)하거나 욕설(14%)이 가장 많았고, 이 같은 보복운전을 유발한 원인으로는 경적을 울리거나 상향등을 사용하는 행위(36%), 급제동ㆍ서행운전(21%), 진로변경(14%) 순이었다.
보복운전 혐의(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로 불구속 송치된 방모(24ㆍ무직)씨는 지난 5월22일 오후 9시쯤 대구 동구의 한 도로에서 렌트한 BMW차량으로 불법유턴을 하려다 뒤따르던 차량이 경적을 울리자 고속으로 쫓아가며 상향등을 깜빡였다. 수차례 끼어들기를 시도한 끝에 상대 차량 앞에 급정거한 뒤 피해차량 운전자에게 욕설을 하는 등 협박했다가 사법처리를 받게 됐다.
경찰 관계자는 “보복운전은 단순히 겁을 주는 데 그치지 않고 사망사고 등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어 운전자들 모두 상대방 입장에서 양보운전을 하는 자세가 절실하다”고 말했다.
정광진기자 kjcheong@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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