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지는 2012년 4월 9일자 「“십시일반 500만원은 따로 받아”」 및 4월 10일자 「YTN 간부 3인, 원충연과 통화 왜?」 제하의 각 보도에서 YTN 법무팀장과 보도국장, 감사팀장 등 간부들이 원충연 공직윤리지원관실 조사관과 수차례 통화한 사실을 근거로 YTN에 대한 불법사찰 공모 및 은폐 연루 의혹이 있다는 YTN 노조의 주장을 보도했습니다.
그러나 이에 대해 수사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2015년 4월 16일, “원충연이 YTN 법무팀장과 당시 보도국장, 감사팀장으로부터 YTN 관련 정보를 취득하여 불법사찰하고 이에 대한 증거를 인멸했다는 것은 추론에 불과하고 아무런 증거도 없다”며 위 YTN 간부들을 무혐의 처분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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