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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덕 음원 허락하지 않았다!' kt뮤직, 5,000만원 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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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덕 음원 허락하지 않았다!' kt뮤직, 5,000만원 피소

입력
2015.09.07 1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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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0년대 천재 아티스트로 꼽히던 고 장덕의 추모앨범 제작사가 kt뮤직을 상대로 5,000만원의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드림브라더스 김철한 회장은 7일 "지난 25년간 디지털화 되지 않고 있던 고인의 앨범을 지난 6월부터 유족과 합의해 재조명 사업을 준비했다"며 "이 과정에서 kt뮤직이 유료 음원 사이트를 통해 무단으로 음원을 판매하고 있는 게 발견됐다"고 따졌다.

김 회장은 "장덕에 대한 재조명 사업을 기획하지 않았다면 알 수 없었던 일"이라며 "현이와 덕이의 재조명 사업을 진행하는 마당에 금액으로 환산할 수 없는 자산 가치의 하락을 가져왔다. 3개월간 수차례 내용증명을 보내며 합의점을 찾으려고 했지만 kt뮤직은 후안무치의 태도로 일관했다"고 토로했다.

이같은 배경을 토대로 김 회장은 지난 4일 서울중앙지법에 kt뮤직을 상대로 저작인접권법 위반에 대한 손해배상으로 5,000만원을 지급하라는 민사소송을 냈다.

이와 관련 kt뮤직은 "음원 수익금은 최초 권리자에게 문제 없이 비용을 집행하고 있었다. 조만간 상세한 대응 입장을 밝히겠다"고 밝혔다.

지난 1990년 불의의 사고로 세상을 떠난 장덕은 '소녀와 가로등' '이런게 아니었는데' 등 300여곡을 남긴 싱어송라이터였다.

심재걸 기자 shim@sporbiz.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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