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2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10일 오전 10시15분 이재현(55) CJ그룹 회장의 상고심 사건을 선고한다고 7일 밝혔다. 지난해 9월 이 사건 상고가 이뤄진 지 1년 만이다.
이 회장은 2013년 7월 1,600억 원대 횡령, 배임, 탈세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돼 항소심에서 일부 무죄가 인정됐지만 징역 3년의 실형과 함께 벌금 252억 원을 선고 받았다.
이 회장 사건은 대법원 소부에서 전원합의체에 회부됐다가 다시 소부에 배당됐다. 이 회장의 일본 부동산 매입이 배임인지가 상고심 쟁점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회장은 만성신부전으로 부인의 신장을 이식 받았으나 거부반응이 나타나 지금까지 수 차례 구속집행정지 허가를 받아 서울대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고 있다. 이 회장은 지난달 부친인 이맹희 CJ그룹 명예회장이 사망하자 법원에서 구속집행정지 주거제한 변경을 허가 받아 서울대병원 장례식장에서 열린 장례에 참석했다.
김청환기자 chk@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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