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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의현 복권 파문 호계원장 사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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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의현 복권 파문 호계원장 사임

입력
2015.09.07 1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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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불교조계종 호계원장 자광 스님
대한불교조계종 호계원장 자광 스님

‘서의현 전 총무원장 복권 판결’로 사퇴 요구를 받아 온 대한불교 조계종 호계원장 자광 스님이 7일 사직했다. 비리 의혹과 재임 시도로 1994년 승단에서 추방된 서 전 장의 승적을 회복시킨 판결로 종단 사법기구인 호계원이 논란의 중심에 선 지 80여일 만이다.

자광 스님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서 전 원장에 대해 심리함에 있어 종헌종법을 따르고 이의 범주 내에서 신중을 기했다”면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사부대중이‘개혁의 대의와 대중의 뜻을 헤아리지 못했다’고 지적함을 겸허히 받아들인다”고 밝혔다. 이어 “부족함을 통감하고 스스로 사직하고자 한다. 직은 내려놓으나 종도의 일원으로서 종단 개혁의 완성에 적극 통참하고자 한다”며 “종단 개혁의 완성은 자비실천과 화합이며 사직하는 것이 자비정신 실현과 종단 화합을 위한 단초가 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앞서 조계종 재심호계원은 올 6월 멸빈(승적의 영구박탈) 징계를 받은 지 21년 만에 재심을 청구한 서 전 원장에 대한 심리를 열어 징계를 공권정지 3년으로 낮춰 판결했다. 서 전 원장은 비리의혹, 처를 뒀다는 의혹 등을 받은데다 총무원장 3선(選)을 시도했다가 전 종단 차원의 반발을 산 인물로 그의 멸빈 자체가 종단개혁의 상징적 사건으로 여겨져왔다. 논란이 커지자 7월 대중공사 참석자들은 ‘판결무효’와 ‘재심 호계위원 사퇴’를 권고했다.

승가단체 및 불교계 시민단체 등으로 구성된 ‘94년 불교개혁 정신 실천을 위한 비상대책회의’측은 사직 소식을 환영하면서도 재발방지책 마련 등 후속 조치를 당부했다. 대책회의의 황찬익 집행위원장은 “대중공의기구를 만들어 잘못된 판결에 대한 후속 조치와 제대로 된 멸빈자 복권논의가 이뤄져야 한다는 권고가 있었으나, 멸빈자를 복권시킬 수 있는 특별법을 제정하려는 별도의 움직임이 발견되는 등 혼선이 거듭되고 있다”고 우려했다.

총무원 관계자는 “미래지향적인 과거사 정리와 개혁정신 계승을 위한 공의기구 구성이 진행되고 있는 만큼 관련 사항이 논의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김혜영 기자 shin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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