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은행이 임금피크제를 도입한다.
2016년 1월 1일부터 임금피크제를 실시하기로 노사가 합의한 것. 신한은행은 이번 임금피크제 도입으로 마련한 재원을 신규 직원 채용의 확대에 사용할 예정이다.
임금피크제가 적용되는 50대 중반 전까지는 비자발적으로 희망퇴직을 받을 수 없도록 명문화하고, 평가에 따라 임금피크 도입 시기를 유동적으로 결정하도록 했다.
먼저 신한은행은 부지점장 이상 관리자급에 대해서는 역량과 직무경험, 성과에 따라 임금피크 적용 시기를 다르게 적용하는 '차등형 임금피크제'를 도입했다. 이에 따라 성과가 우수한 직원이라면 임금을 삭감하지 않고도 정년까지 일을 계속할 수 있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우수한 직원에게 합당한 보상을 한다는 인사철학을 유지하기 위해 임금피크제가 적용될 나이가 되더라도 역량과 성과가 우수하다면 임금의 감소 없이 지속적으로 본인의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했다"고 제도의 취지를 설명했다.
아울러 신한은행 노사는 '고용안정과 청년고용 확대를 위한 노사 공동선언'을 채택, 비자발적 희망퇴직이 일어나지 않도록 했다.
유주선 신한은행 노조위원장은 "이번 임금피크제 도입으로 사실상 회사에 의해 강요되는 비자발적 희망퇴직은 없어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동시에 신한은행은 직원의 선택에 따라 임금피크제를 적용받는 대신 시간제 관리전담계약직으로 재채용하는 기회도 제공한다. 시간제 관리전담계약직으로 재채용되면 3년간 추가 고용이 보장된다. 임금피크제 적용 연령과 임금피크율은 현재 진행 중인 산별 임금교섭 결과에 따라 결정될 예정이다.
조용병 신한은행장은 "노사가 서로 한발씩 양보해 임금피크제를 도입하게 된 점을 긍정적으로 생각한다"며 "이를 통해 신규채용 확대와 경영효율성 제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로써 국민, 우리, KEB하나 등 시중은행들과 농협·기업 등 특수은행은 모두 임금피크제를 도입하게 됐다. 현재 외국계인 한국 SC은행·씨티은행과 일부 지방은행만 임금피크제를 도입하지 않고 있다. 다만 이들 4개 은행이 모두 노사 협상 중이고, 대다수 은행이 임금피크제를 채택함에 따라 조만간 이들 은행도 임금피크제를 도입할 것으로 업계는 보고 있다.
송진현 기자 jhsong@sporbiz.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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