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도르래나 스프링이 장착돼 살상력이 강화된 새총은 제조와 판매는 물론 소지가 금지될 전망이다.
경찰청은 최근 새총이 장난감이 아닌 살상 무기로 사용되는 경우가 급증함에 따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개량 새총에 대한 법령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6일 밝혔다. 경찰은 우선 개량 새총을 모의 총포와 같은 ‘기타 위험한 발사 장치’로 분류해 규제할 방침이다. 현행 총포 및 도검 화약류 단속법에서는 모의 총포의 제조와 판매, 소지를 금지하고 있는데 개량 새총을 해당 범주에 넣어 관리하겠다는 취지다.
경찰은 또 금지 대상이 되는 새총 종류를 도르래나 스프링, 격발장치가 장착된 것, 화살을 발사할 수 있는 것 등 4가지로 구체화했다. 경찰청 관계자는 “새총 판매업자, 동호회원 등과 간담회를 열어 의견을 청취한 결과 4가지 유형이 인명 살상 위험이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이를 위반할 경우 2년 이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계획이다.
경찰의 새총 규제 강화 조치는 최근 들어 새총을 활용한 범죄의 심각성이 커졌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올해 5월 서울 용산에서 인터넷 새총 카페 회원이 새총으로 아파트 유리창에 쇠구슬을 발사했다가 경찰에 붙잡혔고, 7월에는 전남 순천에서 새총으로 이웃 가게 4곳의 유리창을 깬 50대가 검거되는 등 전국적으로 새총 범죄가 늘고 있다. 경찰은 관련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는 대로 이르면 내년 초부터 단속에 나서기로 했다.
김성환기자 bluebird@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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