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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부실관리와 안전 불감증 확인시킨 낚시어선 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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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부실관리와 안전 불감증 확인시킨 낚시어선 사고

입력
2015.09.06 1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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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추자도 인근 해상에서 발생한 낚싯배 ‘돌고래’호 전복 사고는 세월호 참사에도 불구하고 여전한 해상 안전관리 부실과 안전의식 부재를 거듭 드러냈다.

해경은 사고 접수 하루가 지나도록 정확한 승선자 수를 파악하지 못하고 허둥댔다. 세월호 참사 당시 승선자 수 집계가 오락가락했던 것과 거의 다르지 않았다. 해경은 승선자 명부에 적힌 22명의 인적 사항 확인 과정에서 미승선자와 미기재 승선자가 나오고, 생존자들의 진술마저 엇갈려 정확한 집계에 시간이 걸렸다고 밝혔다. 하지만 세월호 참사 이후 선박 안전 관리ㆍ감독이 강화됐음에도 낚시어선과 같은 소형 선박은 여전히 관리ㆍ감독의 사각지대에 놓인 것으로 확인됐다.

큰 항구에서는 해경이 승선자 명부가 첨부된 입출항 신고를 받지만 작은 항구에서는 어촌계장 등 민간인이 신고장 접수를 대행하는 실정이다. 이 때문에 승선자 명부와 실제 승선자 수를 비교ㆍ확인하는 과정이 생략되는 경우가 허다하다고 한다. 선박 사고 발생 시 정확한 승선자 수를 모르면 인명 수색ㆍ구조 활동에 심각한 지장이 초래된다. 따라서 기존 승선자 확인 체계를 점검해 더욱 촘촘하고 엄격한 관리ㆍ감독 체계를 갖추어야 한다.

동시에 이번 사고는 국민이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여기도록 이끄는 작업을 더욱 강화해야할 필요성을 일깨웠다. 생존자들에 따르면 사고 낚시어선 승선자 대부분은 구명조끼가 비에 젖었다는 이유로 착용하지 않았다고 한다. 구명조끼는 물에 빠졌을 때 부력을 만들어 줄뿐만 아니라 구조조명, 조명탄, 호루라기 등 구조에 필수적인 간이장비를 갖추고 있다. 해상에서 구명조끼는 자동차 안전벨트와 같은 것인데 이를 착용하지 않는 것은 자신의 안전과 생명을 방기하는 것과 다름없다. 입출항 신고 시 구명조끼 착용 및 교육 실시 여부 확인, 미착용 시 해당 선박 업주 및 미착용자 처벌 강화 등과 같은 조치가 긴요해졌다.

사고 해역에는 초속 11m의 바람과 2~3m 높이의 파도가 치고 사고 전 여섯 시간 동안 50㎜가 넘는 비가 내렸다. 사고 직후에는 호우주의보가 발령됐다. 기상 악화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무리하게 항해에 나선 것도 사고의 한 요인이다. 그것이 선장 개인의 판단에 따른 것인지, 승선자들의 요구 때문인지는 알 수 없다. 하지만 다른 낚시어선이 같은 해역을 항해하다가 출발 어항으로 회항한 점은 사고 선박의 어느 누구도 안전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지 않았음을 뒷받침한다.

아울러 정부는 현재 선박 업주나 선원이 안전 관리를 맡고, 해당 지자체가 서류와 구두로만 확인하는 낚시어선 안전점검 체계를 대대적으로 정비하고 강화해 마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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