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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번호 수집 금지한다더니… 예외 규정 400개 이상 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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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번호 수집 금지한다더니… 예외 규정 400개 이상 늘어

입력
2015.09.06 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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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8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법적 근거 없는 주민등록번호 수집이 금지됐지만 시행령 등 하부규칙에서는 예외규정이 도리어 늘어난 것으로 드러났다. 법의 취지가 퇴색되는 바람에 국민 불편만 가중됐다는 지적이다.

박남춘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6일 행정자치부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주민번호를 수집할 수 있게 허용하는 법령 수가 입법예고(2013년 8월) 당시의 866개보다 406개가 늘어난 1,272개로 확인됐다. 입법예고 당시에도 이미 예외 법률이 지나치게 많아 제도의 취지가 유명무실해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줄어들기는커녕 증가한 것이다. 주무부처인 행정자치부는 법 시행 직전까지도 부처별 수집 허용 법령에 대한 현황 파악도 제대로 하지 못한 채 한 달 전에야 부랴부랴 146개의 시행령을 추가하기도 했다.

예외 규정을 대폭 늘린 정부는 주민번호 수집을 막는 법령 개정에는 소홀했다. 대통령 직속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주민번호를 수집할 근거가 부족하다’며 심의 의결해 놓은 법령 36건 중에 고작 6건만이 실제로 개정됐다. 심지어 행자부 조차 ‘안전행정부 및 그 소속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을 비롯해 개선 대상에 오른 5건 중 단 한 건도 고치지 않았다.

주무부처부터 주민번호 수집을 허용할 때와 아닐 때를 명확히 구분하고 있지 않다 보니 현장에서의 혼선은 가중되고 있다. 비영리법인 설립 신청 시 기획재정부 소관의 법인일 경우에는 주민번호가 필요 없지만 행자부나 교육부, 통일부 등에 신청할 때는 주민번호를 적어야 한다. 이미 지난해 12월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개선대상으로 올린 법령을 손 대지 않고 방치한 탓이다. 중앙 부처에서조차 기본적인 법령 정비가 이뤄지지 않고 제각각이다 보니 지방자치단체의 경우에는 관련 기준이 더 모호하다.

이 같은 관련 법령의 미비로 6개월의 계도 기간을 거쳐 올해 2월부터 주민번호를 무단 수집 시 3,000만원 이하 과태료 및 벌금을 부과한다고 했지만 그 동안 단 1건의 부과 사례도 없다. 박 의원은 “입법 예고부터 시행까지 약 2년이 지났는데도 계속해서 허용 법령 수만 늘리는 것은 정부의 명백한 업무태만”이라며 “조속한 법령 정비부터 시행하지 않고는 국민들의 정보를 지키겠다는 정부의 약속은 공염불에 그칠 것”이라고 지적했다.

전혼잎기자 hoihoi@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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