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에는 학원이 행정처분을 받아도 명의를 바꾸거나 폐업 후 재 개업과 같은 편법으로 계속 영업할 수 있었다. 그러나 이제 불가능해질 전망이다.
교육부는 강은희 의원에게 보낸 학원정책 답변 자료를 통해 "학원의 행정처분 기간 중에는 폐원을 금지하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전문가 , 관련단체, 시•도•교육청의 의견 수렴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교육부는 새누리당과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개정 방안에 협의 중이다. 법률 개정안이 이르면 이달 안에 국회에 제출될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는 등록말소 조치를 받은 학원이 타인 명의로 재등록하는 것을 막는 방안도 확인하고 있다. 교육부 관계자는 "법률자문 결과 등록말소된 장소에서 일정기간 학원의 신규설립을 제한할 경우 임대건물 주인까지 제재받는다는 의견이 있다"며 "장소에 대한 신규설립 제한이 어렵다면 다른 방법을 찾아보겠다"고 말했다.
교육부의 '전국 학원 및 교습소 행정처분 현황'을 살펴보면 전국 시•도교육청이 지난해 7만9천655개 학원을 점검한 결과, 1만3천429곳(16.9%)에서 각종 탈법•불법행위가 적발됐다.
행정처분을 유형별로 살펴보면 등록말소 및 폐지가 910건이나 되고 교습정지도 576건에 달했다. 특히 등록말소 및 폐지는 서울이 737건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김재웅 기자 jukoas@sporbiz.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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