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전국의 모든 검문소에서 근무하는 경찰은 평시 총기 대신 테이저건(전기충격기)을 휴대하게 된다. 최근 구파발 검문소에서 발생한 총기 사고에 대한 후속 대책 차원이다.
경찰청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경찰 무기ㆍ탄약 안전관리 종합대책’을 마련했다고 4일 밝혔다. 경찰청은 전국의 검문소 26곳에 테이저건을 지급해 평소에 소지하도록 하고, 중대상황 발생 시에만 무기고에 보관 중인 총기를 사용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경찰은 ‘사전경고 대상자’ 중 현재 총기를 휴대하고 근무하는 이들을 점검해 문제 소지가 있을 경우 총기를 회수할 예정이다. 사전경고 대상자란 부패 가능성이 있거나 정신질환으로 직무수행이 곤란한 자, 직무수행을 기피하는 등의 문제 소지가 있어 특별관리라는 직원이다. 전체 경찰관 중 사전경고 대상자는 70명이고, 이 중 13명이 총기를 휴대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총기 휴대 부적격 사유를 적극적으로 해석해 총기 사용 시 돌발행동을 할 수 있는 직원들의 총기 사용을 제한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김성환기자 bluebird@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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