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서울시교육감 선거에서 고승덕 후보에 대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당선 무효형이 선고된 조희연(59) 서울시교육감이 항소심에서 ‘선고유예’ 판결을 받았다. 선고유예란 유죄가 인정되나 범죄가 가벼워 처벌하지 않고, 일정 기간(2년) 뒤에 아예 형의 선고를 면해 주는 제도다. 대법원에서 이 판결이 확정되면 조 교육감은 교육감 직을 유지하게 된다.
서울고법 형사6부(부장 김상환)는 4일 지방교육자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조 교육감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1심과 달리 벌금 250만원을 선고하고 이를 유예했다. 유죄를 인정하면서도 ‘선처’를 한 데 대해 재판부는 “피고인이 고 후보에 대해 공개한 내용은 공직에 적합한지 검증하려는 의도여서 악의적인 흑색 선전이 아닌 만큼 비난 가능성이 낮으며, 선거결과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조 교육감이 교육감 선거기간인 지난해 5월 25일 국회 기자회견에서 “고 후보와 두 자녀가 미국 영주권을 보유했다는 제보가 있다. 이 문제를 해명하라”고 요구한 부분(1차 공표)을 1심과 달리 무죄로 판단했다. ‘의혹이 존재한다’ 정도의 발언인 만큼, 허위사실 공표로 보긴 어렵다는 것이다. 그러나 같은 달 26, 27일 고 후보에게 보낸 답신글과 라디오 방송 인터뷰에서 “제보에 따르면 고 후보가 ‘미국 영주권이 있다’고 말하고 다녔다”고 말한 부분(2차 공표)에 대해선 1심처럼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해당 발언을 뒷받침할 소명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허위에 대한 미필적 인식이 있었다고 인정된다”고 밝혔다.
조 교육감은 선고 직후 “고 후보에게 심심한 유감을 표하며, 다른 공간에선 협력자로 만나길 바란다”며 “남은 임기 동안 서울시 교육에 대한 헌신으로 보답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검찰은 “조 교육감의 1, 2차 발언 모두가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며 대법원에 상고할 뜻을 밝혔다.
손현성기자 hshs@hankookilbo.com
김민정기자 fact@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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