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조희연(59) 서울시 교육감에게 선고유예 판결을 내린 서울고법 김상환(49ㆍ사법연수원 20기) 부장판사는 최근 사회적 관심이 높은 굵직한 사건들을 다수 맡아 판결했다.
지난 2월 국가정보원 대선개입 사건으로 1심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무죄가 선고됐던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 대해 선거법 위반을 인정하고 징역 3년을 선고, 법정구속 해 주목을 받았다. 그러나 이 사건은 대법원이 국정원 직원의 이메일 계정에서 나온 트위터 계정의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고 파기해, 현재 서울고법의 다른 재판부에서 재심리를 하고 있다. 김 부장판사는 원세훈 전 원장 사건의 판결문에서 무려 44쪽을 할애해 증거증력이 있음을 상세히 판단ㆍ설명했으나, 대법원이 8쪽 가량으로 비교적 간략한 방식으로 이를 파기하자 상당기간 괴로워했던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김 부장은 대전 보문고와 서울대 법대 출신으로, 법원 내 사법연수원 동기생들 중 수위를 다투는 엘리트 판사로 알려져 있다. 그가 맡은 정치ㆍ경제 범죄 사건은 유죄가 인정될 경우 “양형이 세다”는 평가가 있다. SK그룹 횡령사건 공범으로 기소된 김원홍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3년6월을 선고한 원심보다 형을 가중해 징역 4년6월을 선고하고, 2012년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던 신삼길 전 삼화저축은행 명예회장에게 징역 6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한 게 대표적이다.
반면 지난 5월 ‘땅콩 회항 사건’으로 구속 상태였던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에는 도덕적 비난은 가능하나 안전운항에 미친 영향이 경미하다며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김 부장판사는 당시 “조씨가 이 사회의 가장 낮은 곳에서 가족과 격리돼 5개월 동안 반성했고, 앞으로 도덕적 비난을 인식하며 살아가야 한다”며 “(그의 범죄가)새로운 삶을 살아갈 기회를 외면할 정도가 아니라면 이런 처지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김 부장판사는 지난 대선 직전 박지만 EG그룹 회장의 5촌 조카 살인사건 연루 의혹을 제기한 혐의로 기소된 ‘나는 꼼수다’의 주진우·김어준씨에게는 무죄를 선고했었다.
손현성기자 hsh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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