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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김기종에 징역 15년 중형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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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김기종에 징역 15년 중형 구형

입력
2015.09.03 1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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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크 리퍼트(42) 주한 미국대사를 흉기로 습격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우리마당독도지킴이 대표 김기종(55)씨에게 검찰이 징역 15년에 자격정지 5년의 중형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 김동아) 심리로 3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김씨가 자신의 행위로 피해자가 사망할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었다”며 “과도로 생명과 직결된 얼굴과 목을 겨냥해 반복 공격한 점을 볼 때 살인의 고의가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어 “김씨는 주한미군 철수, 한미연합훈련 반대 등 북한 주장이 옳다고 판단하고 맹목적으로 따라 범행했다”며 “인명살상 시도를 한 점에서 다른 이적 동조 행위보다 위험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김씨 측 변호인은 “김씨가 리퍼트 대사에게 상해를 가한 것을 반국가단체에 동조하는 행위로 본 것은 공소권 남용이자 색깔 씌우기”라고 비판했다. 김씨는 올해 3월 5일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 세종홀에서 조찬강연을 준비하던 리퍼트 대사에게 흉기를 휘두르다 현장에서 붙잡혀 구속 기소됐다. 선고공판은 11일 열린다.

김관진기자 spirit@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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