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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관리 비리 신고, 3건중 2건이 공사 계약과 관리비 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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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관리 비리 신고, 3건중 2건이 공사 계약과 관리비 부정

입력
2015.09.03 1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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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정부가 ‘공동주택 관리비리 신고센터’를 지난 1년간 운영한 결과 사업자 선정 과정에서의 비리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3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해 9월부터 올해 8월까지 총 424건의 비리 신고가 접수됐다.

유형별로는 ‘공사 불법계약 등 사업자 선정 지침 위반 등’이 147건(34.7%)으로 가장 많았고,‘관리비 등 회계운영 부적정’(142건), ‘입주자대표회의 구성ㆍ운영 부적정’(63건), ‘정보공개 거부’(18건), ‘하자처리 부적절’(15건), ‘감리 부적절’(9건) 등이 뒤를 이었다. 이중 조사를 끝낸 312건 중 102건이 관련 규정에 어긋난 것으로 드러나 ▦고발 2건 ▦과태료 부과 34건 ▦시정조치 29건 ▦행정지도 29건 ▦주의조치 5건 등의 조치가 이뤄졌다.

한편 아파트 관리 비리를 막기 위해 올해부터 전국 300가구 이상 아파트 단지는 의무적으로 1년마다 정기적인 외부 회계감사를 받도록 돼 있는데 7월 말 기준 대상 단지의 24.6%만이 회계감사를 끝냈거나 진행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이노근 의원에 따르면 전국 300가구 이상 아파트 9,141개 단지 중 2,245개 단지만 회계감사를 마쳤다. 감사보고서를 10월 말까지 국토부가 운영하는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에 공시하도록 돼 있는 걸 감안하면 참여율이 매우 저조한 편이다. 이노근 의원은 “의무 공시 기한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진행률이 현저히 낮아 시한에 쫓긴 부실 감사가 우려된다”며 “국토부가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아파트의 회계 감사 진행을 독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강아름기자 saram@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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