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구파발검문소에서 총기 사고로 의경을 숨지게 한 박모(54) 경위에게 협박 혐의가 추가됐다.
서울 은평경찰서는 지난달 25일 구파발검문소에서 박모(21) 상경에게 권총을 쏴 사망하게 한 혐의(업무상 과실치사 및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로 박 경위를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고 3일 밝혔다. 박 경위는 검문소 생활실에서 의경 3명이 함께 빵을 먹고 있는 것을 보고 “나만 빼고 너희끼리 먹느냐”며 38구경 권총을 쏘는 흉내를 내다가 실탄이 발사돼 박 상경을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박 경위가 의경들에게 총을 겨누며 위협한 행위에 대해 협박죄 혐의도 적용했다. 경찰 관계자는 “박 경위가 장난으로 인식했다고 해도 의경들이 위험을 느꼈다는 점에서 처벌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다만 살인죄 적용 여부는 “살인에 대한 미필적 고의가 인정되려면 ‘죽을지 안 죽을지 확실하지 않지만 죽어도 어쩔 수 없다’는 생각이 있어야 한다”며 “의경 등 참고인 진술을 종합했을 때 양측 사이가 원만했던 점이 확인돼 살인 의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또 당시 박 경위가 사용한 총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보내 분석을 의뢰했으나 특별한 결함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총기 기능 상의 문제가 아닌 권총 실린더를 열었다가 닫는 과정에서 실린더가 잘못 닫혔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추정된다”면서도 “명확한 증거가 없어 확인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박주희기자 jxp938@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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