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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대구미래대 이근민 이사장 승인 보류

입력
2015.09.02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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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이사명단에서도 제외, 승인요청 7명 중 다른 2명도 보류

신규추대 4명만 승인… 반쪽 이사회, 대학구조개혁평가 'E' 퇴출위기

대학구조개혁평가에서 최하위 등급을 받은 경북 경산 대구미래대의 학교법인 이사장이 법인 이사 명단에서도 제외됐다. 법인 이사장이 임금체불 등 근로기준법 위반 관련, 이사 승인에서 제외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교육부는 지난 1일 대구미래대의 애광학원 이근민(54) 이사장에 대해 이사 승인 명단에서 제외한다고 통보했다. 법인 측이 제출한 7명의 이사 중 이 이사장 등 3명은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인 교직원 임금 체불과 관련,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가 사실로 드러날 경우 사립학교법에 따라 임원 결격사유가 될 수 있다며 이사 승인이 보류됐다. 이 이사장 등이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게 되면 이사 승인 요청 자체가 반려된다.

2011년부터 애광학원 이사장을 맡아온 이 전 이사장은 대학 내 100여 명의 임금 2억 5,700만원과 3명의 퇴직금 2,600만원, 14명의 연차수당 등 수당 2,400만원 등을 미지급한 혐의로 대구고용노동청에 고발당해 재판이 진행, 18일 3차 공판을 앞두고 있다.

하지만 교육부는 이 대학의 이사 임기가 지난달 18일 만료, 학교법인이 공석인 점을 감안해 신규로 추대된 4명은 이사로 승인하면서 대구미래대가 반쪽짜리 이사회 체제로 움직이게 됐다.

이 이사장은 “학생모집이 안돼 부득이하게 임금을 주지 못한 것”이라며 “교육부가 개인 재산 사용을 허락하지 않아 학교법인의 교육목적 외 재산을 처분, 미지급 임금을 지급할 계획”이라고 변제의사를 밝히고 있다.

한편 이 대학 교수협의회는 ‘총장이 이사로 있는 시설의 장애인을 대구미래대 특정과에 입학, 제적을 반복하는 방법으로 신입생 충원율을 높였다’며 검찰에 고발, 1일 고발인 조사가 이뤄졌다.

대구미래대는 현 이예숙 총장이 학장일 때 뇌물공여 및 업무방해죄로 구속기소돼 징역 1년6개월, 집행유예 3년, 추징금 1억원의 유죄판결을 받는 등 분쟁을 겪다 2000년 12월 임시이사 체제로 전환됐다. 그 후 11년 만인 2011년 7월 정이사 체제로 복귀하면서 이근민 교수가 제10대 이사장으로 추대됐다.

교육부 관계자는 “형사처벌 등의 이유로 이사장의 이사 승인이 취소된 경우는 있지만 임금체불 등 근로기준법 위반 사유로는 처음”이라며 “법원선고에 따라 최종 승인여부는 유동적”이라고 말했다. 대학 측과 교수협의회 측이 맞서 있는 대구미래대는 대학구조개혁평가에서도 최하위인 E등급을 받으면서 활로 개척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배유미기자 yum@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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