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 서초동 통합 삼성물산 사옥 (사진=연합뉴스)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과 관련한 동부증권의 위법행위 여부가 도마위에 올랐다.
경제개혁연대는 최근 동부증권의 위법행위 가능성을 제기했다. 경제개혁연대는 동부증권이 7월 17일 삼성물산 주주총회 이전에 삼성물산 주주에게 찬성 의결권을 모은 것이 아니냐고 주장했다. 그리고 경제개혁연대는 금융감독원에 동부증권에 대한 조사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경제개혁연대는 동부증권이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에 대해 위임장을 수집하거나 찬반 의견을 확인하려 했다고 주장했다. 경제개혁연대는 삼성물산의 주주총회 전인 7월 13일 동부증권의 전화를 받았다. 경제개혁연대는 "반대 주주의 주식매수 청구권 행사과 관련한 질문이냐"고 물었다. 그런데 동부증권이"그것도 있지만...그것보다 찬성할 경우 위임을 해야 한다"고 대답해 사실상 위임을 유도했다고 경제개혁연대는 판단했다.
경제개혁연대는 이것이'의결권 대리행사 권유에 관련한 자본시장법령 위반 행위'라는 의문을 제기했다. 동부증권이 삼성물산 경영진을 지원하기 위해 조직적으로 움직인 것이 아니냐는 것이다. 경제개혁연대는 동부증권에 연락 경위, 지침 여부 등을 담은 질의서를 보냈지만 답을 받지 못했다.
이에 경제개혁연대는 지난 8월 25일 금융감독원에 조사를 요청했다. 경제개혁연대는 이 요청에서 금감원이 동부증권에게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 제한 규정 위반 여부' '동부증권 직원이 삼성물산 주주들과 통화한 내용' '이중 제한규정 위반으로 판단되는 내용 및 건수' '동부증권이 조직적으로 참여했는지 여부' 등을 확인하고 법에 따라 조치할 것을 요구했다.
경제개혁연대 관계자는 이와 관련, "동부증권이 왜 전화로 의결권 행사를 했는지는 정확하게 알 수 없다. 금융감독원에서 밝혀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경제개혁연대는 왜 다른 증권사를 제외하고 동부증권에만 문제를 제기하냐는 질문에 "우리는 당사자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동부증권의 위법 여부가 드러나면 당연히 금감원은 다른 증권사도 조사하게 될 것이다"고 답했다. 실제로 네이버의 '삼성물산 소액주주 연대' 카페에는 삼성물산의 소액주주들이 여러 증권사에서 비슷한 전화를 받았다는 사실을 공유하고 있다.
동부증권 관계자는 이번 논란과 관련, 단지 고객 서비스 차원에서 삼성물산 주주들에게 관련 정보를 안내했을 뿐이다"며 "본사에서 조직적으로 움직인 바 없다. 따라서 위법 사실이 없고 동부화재와도 전혀 관련이 없다"고 해명했다.
동부증권의 대주주인 동부화재는 삼성물산 주주로써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에 찬성한 바 있다.
김재웅 기자 jukoas@sporbiz.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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