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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비 고의로 빼돌린 중소기업 ‘한번에 퇴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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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비 고의로 빼돌린 중소기업 ‘한번에 퇴출’

입력
2015.09.02 1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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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비 고의로 빼돌린 중소기업 ‘한번에 퇴출’

중소기업 연구비 비리 척결을 위해 고의적으로 비리를 저지른 업체는 다시 연구·개발(R&D) 사업에 참여할 수 없도록 하는 ‘원스트라이크아웃’ 제가 적용된다.

중소기업청은 이런 내용을 중심으로 하는 ‘중소기업 연구ㆍ개발(R&D) 자금 부정사용 방지 방안’을 마련해 시행한다고 2일 밝혔다.

중기청은 비리 업체와 개인에 대한 처벌 수위를 현실화하기로 했다. 적발된 기업이 연구비 외에 정부 자금을 불법적으로 사용한 이력이 있는지 등을 고려해 사안이 중대한 경우 한번만 적발돼도 국가 R&D(연구개발) 사업에서 퇴출하는 ‘원스트라이크아웃제’를 내년부터 시행한다. 올해 4월 미래창조과학부 등 관계부처가 연구비 비리에 세 번 적발된 업체에게 10년간 국가 R&D 사업 참여를 제한하도록 한 것 보다 더 엄격한 조치다. 중기청 관계자는 “처음부터 R&D 사업에 관심이 없고 돈에만 목적이 있는 경우가 해당될 수 있다”고 말했다.

사업 참여제한 대상이 업체 또는 기관이어서 부정 사용자가 재창업한 경우 제재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에 따라 연구비 부정 사용자가 대표로 있는 업체나 과제 책임자로 있는 경우 중기청 연구 참여도 제한하기로 했다.

현장점검도 강화한다. 중기청은 한 번에 거액을 인출하는 등 연구비 부정 사용이 의심되는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점검을 연 1회 실시했는데, 점검 대상을 대학과 연구기관으로 확대하고 점검횟수도 연 2회로 늘린다.

의심기관을 점검하는데도 기존에는 6개월이 걸렸지만 이를 2개월 이내로 줄인 ‘패스트트랙’ 제도를 도입하고, 특별점검 대상이 되지 않는 범위에서 연구비를 유용하는 기관을 솎아내기 위해 중소기업 R&D 전문기관인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이 매달 한 차례 자금집행 현황을 불시 점검하는 ‘암행점검단’도 꾸린다.

중기청 관계자는 “연구비 비리가 이어지면서 R&D의 효율성이 저하될 것이란 우려가 있어 4월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대책 외에 개선사항을 더 발굴해 시행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박민식기자 bemyself@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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