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관리사 등 국가공인 회계관리 자격시험을 주관하는 대형 회계법인 소속 회계사들이 문제 출제와 외부 수험생 강의를 병행한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다.
2일 금융당국 등에 따르면 삼일회계법인 검정사업부는 올해 5월 서울지방우정청, 8월 육군재정관리단에 각각 소속 회계사 3명을 보내 재경관리사 시험에 응시하는 직원들을 상대로 강의했다. 그동안 외부 기관의 강의 요청이 있으면 검정사업부 차원에서 응해왔다는 것이 회사 측 설명이다.
검정사업부 소속 회계사들은 이 회사가 주관하는 국가공인 자격시험 3종(재경관리사, 회계관리 1급 및 2급)의 출제를 번갈아 맡는다는 점에서 이들의 외부 강의는 직간접적인 문제 유출 소지가 있는 부적절한 처사라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5월 출강자 중 한 명인 A회계사는 실제 그달 시행된 자격시험 진행을 총괄, 어떤 문제가 출제됐는지 알 수 있는 자리에 있었다.
삼일회계법인 관계자는 “회계관리 자격시험은 다량의 예비문항 가운데 일부를 고르는 ‘문제은행’ 방식으로 출제된다”며 “A회계사는 직접 문제를 내는 출제위원이 아닌 관리자 역할이었고, 다른 출강자들도 해당월에 출제위원이 아니어서 문제 유출 가능성은 없다”고 해명했다. 그는 그러나 “국가공인 자격시험을 주관하는 이들이 외부 강의를 병행한 것은 직업윤리상 문제 소지가 있다”고 시인하며 “해당 사업부를 점검해 재발 방지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
해당 자격시험의 관리 책임을 맡고 있는 금융위원회는 이날 삼일회계법인 관계자를 불러 소명을 듣고 관련 자료 제출을 요구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자료 검토 등 추가로 진상을 파악한 뒤 위법 사항이 드러나면 공인 취소, 시정명령 등 법적 제재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훈성기자 hs0213@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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