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박원순 시장, 아들 병역의혹 보도 MBC 형사고발키로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박원순 시장, 아들 병역의혹 보도 MBC 형사고발키로

입력
2015.09.02 17:20
0 0

박원순 시장, 아들 병역의혹 보도 MBC 형사고발키로

"고의적인 허위왜곡보도…허위사실 유포에 법적 책임 물을 것"

박원순 서울시장이 지난 6월 서울시청에서 열린 '서울시 메르스 대책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박원순 서울시장이 지난 6월 서울시청에서 열린 '서울시 메르스 대책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박원순 서울시장이 아들의 병역 기피 의혹을 보도한 MBC 기자와 간부, 사장 등을 명예훼손 혐의로 형사고발 하기로 했다.

임종석 서울시 정무부시장은 2일 브리핑에서 "이번 (MBC) 보도는 의도적인 허위왜곡보도로 박 시장 명의로 MBC의 해당 기자와 사회부장, 보도국장, 보도본부장, 사장에 대해 허위사실 적시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로 형사고발하고 손해배상도 청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언론중재위원회에도 정정보도를 청구할 예정이다.

MBC는 전날 8시뉴스에서 한 시민단체가 박 시장의 아들 주신씨를 병역법 위반으로 고발해 검찰이 수사에 나섰다면서 주신씨의 병역 기피 의혹을 보도했다.

임 부시장은 "일부 포털사이트와 소셜미디어, 인터넷 매체 등을 통해 허위사실을 생산, 유포하고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에도 관용 없이 법적인 책임을 물을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이미 연세대 세브란스병원에서 주신씨가 MRI 공개검증을 받았고 더 이상 이 문제로 소모적인 논쟁이 지속돼서는 안된다"며 추가 공개검증 가능성을 일축했다.

주신씨는 추간판탈출증으로 2011년 12월 공익근무요원에 해당하는 신체등급 4급 판정을 받았다. 그러나 병무청에 제출한 MRI가 다른 사람의 영상이라는 의혹이 제기되자 2012년 2월 세브란스병원에서 MRI를 공개적으로 찍었다.

그러나 의사 양모씨 등은 2년 넘도록 병역 기피 주장을 굽히지 않다가 기소돼 1심 재판이 진행되고 있다. 주신씨도 병역법 위반으로 고발당했지만 2013년 5월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연합뉴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