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 위법엔 영업정지 적용
위법 행위를 한 금융사에 부과되는 과징금이 3~5배 인상된다. 또 기관제재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중대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영업정지’ 등 강력한 징계 조치에 나서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2일 이 같은 금융분야 제재개혁 추진방안을 확정해 발표했다. 개선안에 따르면 현재 500만~5,000만원 수준인 과태료 부과한도는 지주·은행·증권·보험의 경우 기관은 1억원, 개인은 5,000만원까지 인상된다. 과징금 산정방식도 개선돼 법정부과비율이 3배 가량 인상되고 위법의 중대성에 따라 부과비율이 차등 적용된다. 금융당국은 이를 적용할 경우 과징금 부과금액이 현재보다 3~5배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다.
금융기관의 경영방침이나 내부통제 소홀 등에 기인한 중대한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그 동안 기관경고 등만 했던 것에서 벗어나 ‘영업정지’ 조치를 적극적으로 적용키로 했다.
금융위는 대신 직원 개인에 대한 징계는 원칙적으로 금융사에 맡기고, 과태료 부과와 징수업무는 금감원으로 위탁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또한 금융기관 임직원의 위반행위에 대해 일정기간(5년)이 지나면 제재하지 않는 제재시효제도도 도입된다. 기관경고를 받으면 통상 3년간 다른 금융기관의 대주주가 될 수 없는 규정은 신규사업 진출을 막는다는 이유로 1년으로 줄이기로 했다.
유환구기자 redsu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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