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공익소송인단 소송서 패소…재판부 “원고 적격 인정되지 않아”
제주지역 공익소송인단이 제주신화역사공원 개발사업을 막기 위해 소송을 제기했지만 패소했다.
이에 따라 2조2,000억원 규모의 제주신화역사공원 사업은 계속될 전망이다.
제주지방법원 행정부(허명욱 부장판사)는 공익소송단 131명이 제주도를 상대로 제기한 ‘신화역사공원 조성사업 개발사업시행 변경 승인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2일 각하했다.
재판부는 “행정소송법상 취소 소송은 처분 등의 취소를 구할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제기할 수 있다”며 “간접적인 이해관계를 갖는데 불과한 원고들은 원고 적격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앞서 지난 2월 공익소송인단은 소장을 제출하면서 “신화역사공원 조성사업 시행계획을 제시한 제2차 제주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에는 카지노 시설이 없는데도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와 람정제주개발이 외국인 카지노 시설(1만 683㎡)을 신화역사공원 조성계획에 반영하는 등 임의로 계획을 변경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들은 “하지만 제주도는 법정계획인 종합계획마저 위반한 채 신화역사공원의 사업계획 변경승인을 해줬다”고 지적했다.
즉 JDC가 종합계획에 포함되지 않은 위락시설인 카지노를 포함시켜 변경사업을 추진한 만큼 변경사업 요청을 승인한 제주도의 처분은 위법하기 때문에 취소돼야 한다는 게 공익소송단의 주장이다.
한편 서귀포시 안덕면 서광리 일대 총 398만6,000㎡ 부지에 사업비 2조2,649억원이 투자되는 신화역사공원은 동북아 최대 가족형 복합리조트 조성사업으로 주목받고 있다. 홍콩의 란딩 국제발전유한공사와 복합리조트인 리조트월드 센토사를 운영하는 겐팅 싱가포르의 합작법인인 람정제주개발㈜는 2018년까지 1조8,451억원을 투자해 신화역사공원 사업부지 내 AㆍRㆍH지구 251만9,000여㎡에 ‘리조트월드 제주’를 조성할 계획이다.
김영헌기자 tamla@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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