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병을 도ㆍ소매점에 반납할 때 받는 빈병 보증금이 소주병은 40원에서 100원으로, 맥주병은 50원에서 130원으로 오른다. 환경부는 이 같은 내용의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ㆍ시행규칙 개정안을 3일 입법예고 한다. 빈병 회수ㆍ재사용을 늘리기 위해 빈병 반환 보증금을 지금보다 2배 이상 인상하는 게 골자다. 인상된 보증금은 신병 제조원가(소주 143원ㆍ맥주 185원)의 70% 수준이다.
빈병 보증금 제도는 빈병의 회수와 재사용 확대 목적으로 1985년 도입했다. 그러나 소주 판매가격이 1994년 556원에서 올해 1,069원으로 1.9배 올랐으나 빈병 보증금은 21년째 동결돼 반환율을 떨어트린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지난해 가정에서 소비된 소주와 맥주 17억8,000만병 중 소비자가 반환한 빈병은 24.2%(4억3,000만병)에 그친다.
빈병을 쉽게 반환하고 보증금을 돌려받도록 제도 개선도 이뤄진다. 주류회사가 도ㆍ소매점에 지급하는 빈병 취급수수료(소주 16원ㆍ맥주 19원)를 각각 33원으로 인상해 도ㆍ소매점 참여를 유도하기로 했다. 도ㆍ소매점이 빈병 회수나 보증금 지급을 거부하면 과태료를 부과하고, 신고자에겐 최대 5만원의 보상금도 준다.
환경부 유승광 자원재활용과장은 “빈병 재사용률이 현재 85%에서 선진국 수준인 95%까지 오를 것으로 기대한다”며 “주류 제조사는 취급수수료 인상에 따라 125억원의 추가 비용 부담이 생기지만 빈병 재사용 증가에 따른 신병 투입 감소(약 5억병)로 451억원의 이익을 얻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입법예고안은 국민의견 수렴, 관계부처 협의 절차를 거쳐 내년 1월 21일부터 시행된다.
변태섭기자 liberta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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