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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국민은행, 만기경과 미상환 국민은행채권 찾아주기 캠페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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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국민은행, 만기경과 미상환 국민은행채권 찾아주기 캠페인

입력
2015.09.02 1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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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style="text-align: justify; line-height: 20pt; font-family: 바탕; font-size: 10pt;">KB국민은행(윤종규 은행장/<a href="http://www.kbstar.com/" target="_blank">www.kbstar.com</a>)은 9월 1일부터 한달 동안「만기경과 미상환 국민은행채권 찾아주기」캠페인을 실시한다고 2일 밝혔다.

<p style="text-align: justify; line-height: 20pt; font-family: 바탕; font-size: 10pt;">지난달 28일 기준으로 만기일이 지났지만 고객이 찾아가지 않은 국민은행채권 금액은 약 800억원 수준이며, 대부분 발행일로부터 오랜 시간이 지난 채권들이다. 채권의 원금은 상환기일로부터 10년, 이자는 지급기일로부터 5년이 경과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

<p style="text-align: justify; line-height: 20pt; font-family: 바탕; font-size: 10pt;">KB국민은행은 미상환된 등록채권(기명으로 발행된 통장식 채권)의 경우 등록된 소지자에게 개별 연락을 통해 상환을 안내하고, 현물채권(무기명으로 발행된 현물증서식 채권)은 양도가 자유로워 소지자 파악이 불가능하므로 영업점과 KB국민은행 홈페이지를 통해 상환을 안내할 계획이다.

<p style="text-align: justify; line-height: 20pt; font-family: 바탕; font-size: 10pt;">미상환 국민은행채권을 보유한 고객은 본인이 신분증을 소지하고 가까운 KB국민은행 영업점을 방문하면 원리금을 상환 받을 수 있다.

송진현 기자 jhsong@sporbiz.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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