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력단절 전업주부들이 장애를 입거나 사망했을 때 본인이나 가족이 장애연금이나 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많아진다.
2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전업주부 등 적용제외자가 국민연금을 내지 않은 기간에 장애를 입거나 숨지더라도 장애연금과 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이 완화된다.
복지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지난 4월 말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국회에 제출했으며, 9월 정기국회 심의를 거쳐 통과하는 대로 이르면 내년 초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그간 경력단절 전업주부 등 적용제외자는 일을 그만두기 전에 성실하게 연금 보험료를 냈더라도 적용제외 기간에 장애가 발생하면 장애연금을 받지 못했다. 또 적용제외기간에 숨지더라도 보험료를 10년 이상 내지 않았으면 가족이 유족연금을 받지 못했다.
하지만, 앞으로는 적용제외기간에 장애를 입거나 사망하더라도 ▲ 18세 이상부터 초진일(유족연금은 사망일)까지의 가입대상기간의 3분의 1 이상 보험료 냈거나 ▲ 초진일(유족연금은 사망일)로부터 최근 2년간 1년 이상 보험료를 냈고 ▲ 초진일과 관계없이 10년 이상 보험료를 내는 등 3가지 요건 중에서 한 가지만 충족해도 장애연금이나 유족연금을 받게 된다.
이를테면 22세부터 30세까지 8년간 직장을 다니며 국민연금 가입했다가 31세에 육아에 전념하고자 직장을 그만둔 35세의 경력단절 전업주부 A씨는 최근 병원에서 2급 장애 판정을 받았지만, 적용제외자로서 적용제외기간에 장애를 입었기에 장애연금을 받지 못했다.
하지만, 법이 개정되면 A씨는 가입대상기간(22세~35세) 13년 중에서 8년간 보험료를 냈기에 '가입대상기간의 3분의 1 이상 보험료 납부 요건'에 해당해 장애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40세에 취업해 40세부터 42세까지 2년간 일하다가 적성에 맞지 않아 퇴사하고 이직을 준비하던 1년뒤인 43세에 교통사고로 장애를 입은 B씨도 무소득배우자로서 적용제외자이기에 현행 규정으로는 장애연금을 받지 못한다.
그러나 법이 바뀌면 '장애진단 받은 날로부터 최근 2년간 1년 이상 보험료 납부 요건'을 충족하기에 장애연금을 받을 수 있다.
송진현 기자 jhsong@sporbiz.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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