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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이블TV 가입자, 돈 내고 지상파 봐야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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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이블TV 가입자, 돈 내고 지상파 봐야 하나

입력
2015.09.02 0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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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이블TV 업계, 자상파와 재전송료 협상 결렬 시 대안으로

시청 원하면 별도로 비용 내야… 내일 관련 재판 결과가 분수령

케이블TV 업계가 KBS MBC SBS 등 지상파 방송사들의 재전송료 인상 요구에 지상파 방송 수신비용을 따로 받는 방안을 검토한다. 즉, 케이블TV 기본 채널에서 지상파 방송 3사 채널을 빼버리고 이를 보기 원하는 사람들에게는 별도 요금을 받고 제공하겠다는 것이다. 한 마디로 케이블TV 가입자들이 지상파 방송을 보려면 따로 돈을 내야 한다. 이를 유료방송 업계에서는 ‘알라카르테’ 방식이라고 부른다.

1일 유료방송 업계에 따르면 CJ헬로비전, 씨앤엠, 티브로드 등 케이블TV 업체들은 지상파 3사와 재전송료 협상이 이뤄지지 않으면 지상파 방송을 기본 제공 채널에서 제외하고 별도 유료 채널로 제공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다. 케이블TV 업체뿐 아니라 KT, SK브로드밴드, LG유플러스 등 인터넷(IP)TV 업체와 KT스카이라이프 등 위성방송 업체도 지상파 재전송료 인상 요구에 반발하고 있다.

현재 케이블TV 업계는 지상파 방송 재전송료 인상을 두고 지상파 방송사들과 8개월째 협상 중이다. 재전송료란 지상파 방송을 케이블에서 제공하는 대가로 가입자 1인당 얼마씩 케이블TV 업체가 지상파 3사에 지급하는 비용이다. 지난해까지 지상파 방송사들은 유료방송 업체별로 가입자 1인당 280원의 재전송료를 받았는데 이를 올해 초 430원으로 올려 달라고 요구했다.

하지만 유료방송 업체들은 공공재 성격이 강한 지상파 방송의 전송료를 지나치게 올리는 것에 반대하고 있다. 케이블TV 업체 관계자는 “지상파 3사의 요구대로라면 3사를 합쳐 매달 가입자당 재전송 비용이 기존 840원에서 1,290원으로 올라 간다”며 “다른 유료 케이블 채널에 지급하는 비용과 비교해도 터무니 없이 높다”고 말했다.

이처럼 양 측의 입장 차가 큰 탓에 지상파 방송사와 케이블TV 업체 간 재송신 계약이 지난해 말 대부분 종료됐지만 지금까지도 재송신료를 산정하지 못하고 있다. 이에 따라 유료방송 업체들은 무계약 상태에서 8개월 동안 지상파 방송을 내보내왔다.

업계에서는 이 같은 갈등에 지상파 방송사와 지역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인 JCN울산중앙방송 간 재판 결과가 나오는 3일이 최대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SBS와 울산방송은 올 초 JCN울산중앙방송이 정당한 재송신료를 지불하지 않고 무단으로 지상파 방송을 내보내고 있다며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형사고소했다. 지상파 3사는 5월에도 CMB를 상대로 동일한 내용의 가처분 신청을 냈다.

케이블TV 업계는 만약 두 재판에서 지상파 3사에 유리한 결론이 나올 경우 즉각 항소한다는 방침이다. 또 앞서 합의한 지상파 방송의 유료화 약관을 방통위에 신고할 예정이다. 유료방송 업계 관계자는 “케이블TV 업계가 나서서 지상파를 유료화하게 되면 약 3,000만명인 전체 유료방송 가입자들의 피해가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이서희기자 shle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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