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8ㆍ15 특별사면에서 제외됐던 담합 중소 건설사들(본보 8월26일자 11면)을 사면대상에 포함시키기로 했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1일 “특별사면으로 관급공사 입찰제한 대상에서 해제되는 대상을 ‘시설공사 계약 담합 건설사’로 한정하지 않고 시설공사 개념을 실질적으로 판단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즉 전문 면허를 필요로 한 공사가 포함된 공공계약이라면 ‘물품(용역)’으로 발주됐다고 하더라도 시설공사로 봐서 사면 대상에 포함시키겠다는 얘기다.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 부정당업자 제재를 담당하는 기재부는 사면대상에서 누락된 건설업체들이 공공입찰이 이뤄진 발주기관에 사면 대상자 요구 신청을 할 경우, 이런 부분을 중점적으로 살펴본 후 사면대상 포함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주로 물품 계약을 해온 중소 건설사도 사면 대상에 포함될 수 있게 된 것이다.
정부는 관행대로 13일 발표한 광복 70주년 특별사면에서도 대기업이 즐비한 시설공사로만 담합행위 해제 대상을 한정해 건설업계 전반이 아닌 대기업을 위한 사면이 아니냐는 논란이 일어왔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건설업의 부흥과 경제 살리기라는 사면 취지에 맞추기 위해 기존 관행을 깨고 대상을 넓히기로 한 것”이라고 말했다.
박관규기자 ac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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