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등 TF 회의록 문서 공개돼
환경단체들 "무효" 집단 소송 나서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설치를 반대하는 환경단체들이 정부의 사업 결정이 무효라며 집단소송에 나서기로 했다. 한편 환경부, 국토교통부 등 사업 유관 부처들이 1년 전부터 강원 양양군과 비밀 회의를 갖고 사업을 주도한 정황이 드러나면서 사업 결정 절차의 공정성에 대한 의구심도 높아지고 있다.
환경운동연합, 녹색연합 등 환경단체들로 구성된 ‘자연공원케이블카 반대 범국민대책위원회’(범대위)와 한국환경회의는 1일 서울 가톨릭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립공원위원회의 결정은 내용, 절차적으로 무효”라며 국민을 대상으로 오색케이블카 사업을 중단시키기 위한 소송인단을 모집하겠다고 밝혔다. 정부의 인ㆍ허가 취소 청구소송을 제기하는 방식이 될 것으로 보인다. 범대위는 이번 사업 결정과정에서 문제점이 없었는지 감사원 감사도 청구할 예정이다.
한편 이날 관련 정부 부처들이 비밀리에 케이블카 사업을 추진해 온 문서도 공개됐다. 심상정 정의당 의원이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제출받아 공개한 '친환경 케이블카 확충 TF 회의록’에 따르면 환경부·국토교통부·문체부 등은 사업자인 강원 양양군과 비밀리에 TF를 구성, 지난해 9월부터 5차례에 걸쳐 비공식 회의를 개최했다. 회의록에서 환경부는 ‘양양군에 케이블카 설치 컨설팅 및 설치 변경안 마련을 지원한다’는 방침을 언급했다. 환경부는 케이블카 사업 추진 시 반발을 의식해 ‘케이블카 설치 시 발생했던 문제점과 갈등, 의견수렴 및 문제해결 등에 대한 사례를 조사하여 참고한다’는 입장을 내기도 했다. 해당 문서에는 정부가 설악산뿐만 아니라 지리산도 ‘2015년부터 (케이블카) 설치 추진을 잘 설계하여 문제없이 추진되도록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며 시범사업을 적극 고려했던 점도 드러났다. 부처들은 또 ‘해당지역이 친환경적으로 관광 등 서비스산업 진작에 효과가 있도록 추진돼 타 지역 벤치마킹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다른 지역에서 케이블카 사업 확대 방침을 시사하기도 했다. 심상정 의원은 “정부가 사업자와 TF를 구성하고 사업 전반을 관장하는 행태는 독재국가에서나 가능하다. 국정감사 때 환경부가 왜 비밀회의에 참석했는지 등 하나하나 따져 사업 재검토를 촉구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남광희 환경부 대변인은 “컨설팅이나 설치 변경안을 지원한다는 건 환경부가 가이드라인을 갖고 있으니 이를 적절히 설명한다는 차원”이라고 해명했다.
장재진기자 blanc@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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