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판 음서제(蔭敍制)’ 논란을 부른 국회의원들의 자녀 취업 청탁 의혹에 대한 여야대응이 미적지근하다. 애초에 실정법 저촉 여부가 아니라 국회의원의 직업윤리나 책임의식이 문제된 논란이어서 국회 윤리특별위원회나 소속 정당의 대응에 눈길이 쏠렸다. 그런데도 회부 절차 결여로 국회 윤리특위가 아무런 움직임을 보이지 못한 것은 물론이고, 소속 정당의 ‘정치적 징계’또한 석연찮은 이유로 무위(無爲)로 매듭되거나 차일피일 미뤄져 국민적 의문과 반발의 새로운 불씨가 되고 있다.
새정치민주연합 윤리심판원이 8월31일 윤후덕 의원 징계심의를 각하한 것이 좋은 예다. 윤 의원은 로스쿨(법학전문대학원)을 졸업한 딸이 지역구인 경기 파주의 LG디스플레이에 변호사로 취업하는 과정에서 한상범 대표이사에게 전화를 건 것으로 드러나 취업 청탁 의혹을 불렀다. 윤 의원이 블로그를 통해 부적절한 처신을 반성하고 사과했고, 딸도 퇴사했지만 파문은 잦아들지 않았다. 이에 문재인 대표는 8월17일 당 윤리심판원에 직권조사를 요청했지만 징계시효가 소멸해 징계심의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결정이 났다. 윤 의원이 전화를 한 것은 2013년 8월11~15일로 추정되는데 길면 6일, 최소 2일 차이로 2년의 징계시효가 끝났다는 것이다.
문 대표의 직권조사 요청이 이틀만 빨리 이뤄졌어도 징계심의 절차에 들어갈 수 있었다는 지적과 함께 당내 계파 갈등과 얽힌 ‘봐주기’ 논란을 피하기 어렵다. 또한 어차피 솜방망이 징계로 끝날 것이었다면, 직권조사를 요청하기 전에 문 대표를 비롯한 당 지도부가 정치적으로 엄중하고 공개적인 주의ㆍ경고를 발하는 것이 나았다는 지적도 잇따른다.
새누리당의 자세도 어정쩡하기는 마찬가지다. 아들의 정부법무공단 특혜 채용 논란을 부른 김태원 의원에 대한 자체 진상조사를 다짐한 지 보름이 넘었지만 여전히 감감무소식이다. 취업 청탁은 부인하면서도 전화한 사실만은 시인한 윤 의원과 달리 김 의원은 “책임질 일이 있으면 정치생명을 걸겠다”며 의혹 일체를 부인해 왔다. 따라서 정부법무공단이 2013년 9월 채용공고를 낼 때는 ‘법조경력 5년 이상 변호사’라는 지원자격을 내걸었다가 뒤늦게 변경한 이유가 무엇인지 등의 손쉬운 조사부터 서둘러 진상 일부라도 국민에게 밝혀야 했다. 진상조사 지연의 합당한 이유를 찾아볼 수 없어 결과적으로 의혹과 논란만 커지고 있는 마당에 역시 로스쿨 출신 변호사인 이주영 의원의 딸이 네이버에 특채된 의혹까지 제기됐으니 입이 열이라도 할 말이 없게 됐다. 여야 가릴 것 없이 스스로에 대해서는 유난히 너그러운 정치권의 행태를 목도하면서 정치불신이 어디서 비롯했는지를 새삼 실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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