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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포스코 비리' 정준양 前 회장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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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포스코 비리' 정준양 前 회장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조사

입력
2015.09.01 1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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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코 비리 의혹을 수사하는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는 정준양(67) 전 포스코그룹 회장을 3일 오전 10시에 검찰청사로 출석시켜 조사한다고 1일 밝혔다.

정 전 회장이 검찰에 소환되는 것은 올해 3월13일 포스코건설 압수수색을 시작으로 포스코 비리 수사가 본격화한 지 약 6개월 만이다.

검찰은 정 전 회장의 재임 기간인 2009년부터 지난해 사이에 포스코그룹에서 빚어진 각종 비리 의혹을 놓고 정 전 회장의 관여 여부를 집중 조사할 방침이다.

포스코그룹이 플랜트업체 성진지오텍의 지분을 비정상적으로 인수하는데 영향력을 행사했는지가 우선 조사 대상이다. 성진지오텍 인수는 정 전 회장 시절의 대표적인 부실 인수·합병 사례로 꼽힌다.

포스코는 2010년 3월 성진지오텍 주식 440만주를 시세의 배(倍)에 가까운 주당 1만6,331원에 사들였다. 당시 성진지오텍 최대주주로, 정 전 회장과 친한 것으로 알려진 전정도 세화엠피 회장은 지분매각 과정에서 막대한 시세차익을 남겼다.

포스코 측이 커다란 손실을 떠안게 된 성진지오텍 지분 인수 과정에 정 전 회장이 적극 개입했다면 배임 혐의가 적용될 수 있다.

검찰은 포스코건설이 협력사인 동양종합건설에 해외공사를 몰아주는 등의 특혜를 주는 데에도 정 전 회장이 관여했는지 조사할 계획이다.

포스코와 슬래브 등 철강 중간재를 거래하는 협력업체 코스틸에 정 전 회장의 인척이 고문으로 재직하며 4억원대의 고문료를 챙겼다는 의혹도 조사 대상이다.

검찰 안팎에서는 정 전 회장의 소환조사가 포스코 비리 수사의 마지막 단계가 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검찰이 포스코 수사에 착수할 당시 막후에서 영향력을 행사하는 이명박 정부 실세들을 겨냥할 것이라는 전망이 많았으나 주요 길목마다 핵심 인물의 구속영장이 번번이 기각되며 수사 동력을 잃었다.

검찰은 100억원대 비자금 의혹의 핵심인물인 정동화(64) 전 포스코건설 부회장에 대해 수십억원대 배임 혐의로 5월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기각됐고, 보강조사를 거쳐 지난 7월 청구한 두 번째 구속영장마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전 정권 실세들과의 친분을 배경으로 포스코에서 각종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된 배성로(60) 동양종건 전 회장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사기 등 7가지 혐의를 들어 영장을 청구했으나 기각됐다.

일각에서는 검찰이 정 전 회장 소환조사를 끝으로 수사를 마무리하고 이달 추석 연휴 전에 수사결과를 발표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김서연 기자 brainysy@sporbiz.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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