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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우정노조 금품선거 의혹 사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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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우정노조 금품선거 의혹 사실로

입력
2015.09.01 1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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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서부경찰서, 위원장 입건

지난 3월 실시된 전국우정노조위원장 선거 과정에서 제기됐던 금품 선거 의혹이 결국 사실로 드러났다.

제주서부경찰서는 지난 3월 실시된 전국우정노동조합 위원장 선거를 앞두고 자신을 지지해 달라며 돈 봉투를 선거권자에게 건넨 혐의(배임증재 및 업무상 횡령)로 김모(53) 전국우정노조위원장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일 밝혔다. 김 위원장은 당시 선거에서 재선에 성공했다.

김씨는 전국우정노조위원장 선거를 앞둔 지난 3월 제주와 인천을 찾아가 두 지역노조지부장 등 4명에게 선거에서 재선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며 모두 600만원을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또 지난 1월부터 3월까지 개인선거 홍보물 제작비를 노조홍보비라고 허위로 장부를 조작해 7차례에 걸쳐 1,480만원을 횡령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은 또 같은달 인천지역 지부장에게 별도로 100만원을 전달한 김 위원장의 지지자인 서울지역 모 지부장 김모(54)씨를 배임증재 혐의로 입건했다.

김씨 등으로부터 돈을 받은 제주ㆍ인천 지부장 등 3명은 배임수재 혐의로 입건됐다.

경찰 관계자는 “지난 5개월간 우정노조 사무실 등에서 압수한 자료를 분석하고, 관련자 수십명을 조사해 혐의를 밝혀내고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금품 선거 의혹은 돈을 받은 전국우정노조 제주지역 대의원 중 한 명이 경찰에 신고하면서 드러났다.

김영헌기자 tamla@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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