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구청 산하 기관에 업무 편의 등을 제공해 주는 대가로 수천만원을 받은 혐의(뇌물 수수)로 서울 S구 부구청장 김모(55)씨를 수사하고 있다고 3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해부터 올해 3월까지 구 산하 도시관리공단 본부장인 정모(64)씨로부터 “공단에 예산을 많이 배정해달라”는 요청과 함께 현금 2,2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도시관리공단은 구 관할 지역의 스포츠센터와 주차장 등 각종 시설물의 운영ㆍ관리를 맡는 기관으로 구청의 관리ㆍ감독을 받는다.
경찰은 최근 첩보를 입수해 수사하는 과정에서 정씨로부터 “김 부구청장에게 돈을 건넸다”는 진술과 함께 돈 전달 증거까지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또 정씨 자택에 대한 압수수색을 통해 그가 직접 작성한 뇌물 장부를 발견했다. 장부에는 뇌물 액수와 돈을 받은 인사들의 성(姓)이 적혀 있으며, 김씨의 경우 부구청장의 앞 글자인 ‘부’라고 표기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27일 김씨를 긴급체포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은 이날 “신분이 확실하고 도주 및 증거인명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기각했다. 경찰은 추가 수사를 통해 영장 재신청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경찰은 김씨 집을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현금 4,000여만원을 발견해 돈의 출처를 확인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김씨가 수사 초기에는 혐의를 대부분 시인했으나 영장실질심사 때부터 변호인을 통해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며 “김씨뿐 아니라 해당 구청의 비리가 더 있다는 정황이 포착돼 수사를 확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현빈기자 hbkim@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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