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체 총액ㆍ건수 모두 울산지법이 최고치 기록, 대법원 2순위.
일선 변호사들 사이에서 국선변호료 연체 문제가 심각한 가운데(
▶관련기사 보기), 법원이 총 4억원에 달하는 국선변호료를 지급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30일 최종 확인됐다.
대한변호사협회는 지난 24~28일 각 지방변호사회를 통해 전국 변호사들을 상대로 ‘국선변호료 연체 현황’을 설문조사, 이날 결과를 내놨다. 전국적으로 1,351건, 금액으로는 4억802만2,600원의 국선변호료가 연체 중이라고 변협은 전했다. 해당 조사에는 변호사 168명이 참여, 이 중 159명이 “(국선변호료가) 연체된 적이 있다”고 응답했다. 변협은 설문에 참여하지 못한 변호사가 많은 점을 감안, 실제 연체된 국선변호료는 이보다 훨씬 더 많을 것으로 보고 있다.
국선변호료를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된 곳은 대법원과 서울고법, 서울중앙지법, 부산ㆍ대구ㆍ광주ㆍ대전지법 등 전국 20개 법원이다. 국선변호료를 가장 많이 연체한 곳은 울산지법으로, 216건에 총 6,500만원을 연체한 것으로 조사됐다. 두 번째는 대법원으로, 138건에 총 4,304만1,500원을 연체했다. 서울의 경우, 행정법원만을 제외한 지역 소재 법원 모두가 국선변호료를 연체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중앙지법이 80건에 2,400만원, 동부지법이 91건에 2,730만원, 서부지법이 82건에 2,460만원을 연체하는 등 서울 지역에서만(대법 제외) 333건에 총 9,999만100원이 연체됐다.
20건 이상의 변호료를 받지 못한 변호사가 21명, 이 중 ‘연체 건수가 너무 많아 연체돼 셀 수 없다’고 응답한 이도 10명이나 되는 것으로 조사됐다. ‘올해 들어 국선변호료를 아예 받지 못했다’고 답한 변호사도 4명(제주지법 1명, 울산지법 3명)이었다.
해당 국선변호료는 관할 법원이 등록된 변호사를 상대로 국선변호를 무작위로 지정해 사건당 보수를 지급하는 국선 ‘일반’변호사의 몫이다. 국선변호인에는 이외에도 매달 고정 급여를 받는 국선 ‘전담’변호사가 있다. 지급되는 국선변호료는 1건당 30만원 안팎이다.
이에 법원행정처 측은 “올해 예산 규모가 대폭 줄어 부족할 수밖에 없지만 편성된 관련 예산은 90%이상 제대로 집행됐다”고 해명했다. 올해 국선변호료 예산은 전년보다 60억원 이상 줄어든 477억4,900만원으로, 해당 예산이 500억원대 밑으로 떨어진 것은 2011년 이후 처음이다.
김관진기자 spirit@hankookilbo.com
◆국선변호료 연체에 관한 설문조사 결과 (전국 변호사 총 168명 대상)
<제공: 대한변호사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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