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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손의료보험 비급여 자기부담금 2배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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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손의료보험 비급여 자기부담금 2배 인상

입력
2015.08.30 1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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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료 2~7% 내려도 효과 미미

다음달부터 실손의료보험 비급여 의료비에 대한 자기부담금이 2배 오른다. 보험사들은 대신 실손의료보험료를 최대 7%까지 인하한다는 계획이지만, 껑충 뛴 자기부담금으로 금융소비자들이 체감하는 보험료 인하 효과는 미미할 것으로 보인다.

30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보험업 감독규정 개정에 따라 9월 1일부터 실손의료보험 비급여 의료비에 대한 자기부담금이 현행 10%에서 20%로 높아진다.

이번에 자기부담금 비중이 조정되는 비급여 의료비는 건강보험에서 보장하지 않는 MRIㆍCT 촬영, 1~3인 상급병실 사용료 등 통상 값비싼 치료ㆍ검진비다. 9월 이전 실손보험 가입자는 60만원이 드는 MRI 촬영을 하는 경우 자기부담금을 10%인 6만원만 내면 되지만 9월 이후 가입자는 20%인 12만원을 내야 한다.

금융당국은 일부 가입자와 의료기관의 ‘과잉진료’ ‘의료쇼핑’에 따른 손해를 보험업계에서 보험료 인상으로 보전하려고 하자 가입자의 자기부담금을 조정하는 대책을 내놨다.

보험사들은 자기부담금이 올라가자 보험료를 연령, 성별에 따라 각기 2~7% 인하한다는 방침이지만 결과적으로 일부 환자의 경우 지갑에서 나가는 돈은 더 많아지게 됐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병원에 별로 갈 일 없는 가입자에겐 보험료 인하가 좋을 수 있겠지만 고가 치료를 받아야 하는 환자나 상급병실을 쓰는 장기입원 환자에게는 결국 부담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송옥진기자 click@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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