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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조직에 "범죄단체" 첫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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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조직에 "범죄단체" 첫 판결

입력
2015.08.28 2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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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행수익도 전액 추징키로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조직 구성원들에게 폭력조직에 적용하던 범죄단체 조직 혐의가 처음으로 인정돼 무더기 실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형사3단독 염경호 판사는 28일 중국과 한국에 콜센터를 두고 기업형 보이스피싱 범행을 한 이모(28)씨에게 범죄단체 가입 및 활동죄와 사기죄로 징역 6년, 책임자급인 원모(29)씨와 문모(40)씨에게 각각 징역 5년과 4년6개월을 선고했다. 또 전화상담을 하거나 범행에 단순 가담한 32명에게도 징역 3∼6년을 선고했다. 범행에 가담해 얻은 수익은 모두 추징키로 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씨 등이 도망 중인 총책의 지시를 받아 중국과 국내에 인적, 물적 조직과 통솔체계까지 갖추고 범행을 했고, 제3자의 돈을 가로채려는 공동 목적 아래 행동했으며 조직 탈퇴가 자유롭지 않았던 점, 이동자유 제한과 징벌 체계를 갖추고 있었던 점 등으로 볼 때 형법 제114조의 범죄단체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전화상담을 한 대다수 피고인은 범죄단체 가입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하지만, 업무 매뉴얼이 금융기관을 사칭하는 내용이어서 보이스피싱 목적의 범행이라는 점을 충분히 알 수 있었다”고 판단했다.

피고인들은 2012년 2월부터 2013년 9월까지 “신용도를 높여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주겠다”고 속여 범행에 사용할 계좌번호와 비밀번호가 적힌 체크카드를 건네 받은 뒤 13억4,000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체크카드 편취팀, 대출사기팀, 현금인출팀 등으로 역할을 나눈 뒤 중국과 국내 조직 간 협업 방식으로 범행을 저질렀고 확인된 피해자만 300명이 넘었다. 검찰은 앞서 이 보이스피싱 조직이 여권 압수와 감시 등 조직이탈 방지와 이탈자 응징으로 조직폭력 단체의 성격을 갖췄다고 설명했다.

이번 판결은 보이스피싱 조직을 범죄단체로 인정하면서 형량이 무거운 폭력조직에 준해 처벌한 첫 판례다. 지난해 금융 피싱 사기 피해액은 2,165억에 달하는 등 서민들의 피해가 꾸준히 늘어나 보이스피싱 사기를 엄벌해야 한다는 사회적 요구를 반영한 결과로 풀이된다.

보이스피싱에 원래 적용했던 사기죄는 최고 형량이 징역 10년이지만 범죄단체 혐의를 함께 적용하면 최고 형량이 15년으로 늘어난다. 또 보이스피싱 조직에 가입하거나 단순 협조만 해도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 재판부는 “최근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한 문제의식이 높아지고 범행 수법도 날로 치밀해지는 상황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대구=전준호기자 jhju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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