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얀마에 포탄 제조기술 불법수출, 9년 만에 공범 기소
미얀마에 포탄 제조기술 등을 불법으로 팔아넘긴 방위산업체 전직 대표가 9년 만에 검거돼 재판에 회부됐다.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2부(부장 김영기)는 미얀마에 포탄 생산설비와 기술을 통째로 넘긴 혐의(대외무역법 위반 등)로 옛 대우종합기계(현 두산인프라코어)의 전 사장 양모(73)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28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양씨는 대우인터내셔널, 대우종합기계 임원들과 짜고 2002년 국방부 등 관계당국의 승인도 없이 미얀마 정부에 105㎜ 곡사포용 고폭탄 등 6종의 포탄 생산설비ㆍ기술 일체를 1억3,380만달러에 팔아 넘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당시 미얀마 현지에 직접 공장을 짓고 포탄 제조ㆍ검사장비 480여종을 공급했으며, 불법 입수한 포탄 부품도면 등을 활용해 수천개의 시제품을 생산하기도 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600여개의 핵심부품 공정 도면도 함께 유출됐다.
검찰은 2006년 이들의 범행을 적발, 관련자 14명을 기소했으나 당시 미국 체류 중이던 양씨의 신병은 확보하지 못해 기소중지 했었다. 포탄 생산설비ㆍ기술은 전략물자ㆍ기술로 분류돼 국방부 등 관계부처 장관의 승인이나 허가를 반드시 받아야 한다. 특히 당시 미얀마는 우리 정부에서 ‘방산물자 수출 요주의 국가’로 지정됐기 때문에 무기 수출 자체가 불가능한 상황이었다. 김정우기자 wookim@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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