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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 대상으로 건강식품 허위 광고해 판매한 일당 덜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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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 대상으로 건강식품 허위 광고해 판매한 일당 덜미

입력
2015.08.28 1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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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금천경찰서는 여성 노인들을 대상으로 허위광고로 녹용즙 등 건강식품을 판매한 혐의(식품위생법 위반)로 천모(48ㆍ여)씨 등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5월 서울 조원동에 홍보관을 차려놓은 뒤 ‘빈혈, 천식 등에 효능이 뛰어나다’며 녹용즙, 흑염소진액 등이 의약적 효과가 있는 것처럼 과장 설명해 146명으로부터 총 4,900여만원 상당의 물품을 팔았다.

천씨가 홍보관에서 피해자들을 모집하면 영업실장인 우모(40)씨가 녹용즙 등을 판매하는 일을 맡았다. 영농조합을 운영하는 김모(43)씨는 수익금의 절반을 받는 조건으로 6월 합류해 피해 물품들을 공급했다.

조사 결과 이들은 화장지나 나물 등을 선물로 제공하며 피해자들을 현혹한 것으로 드러났다. 피해자들은 주로 50대에서 70대였으며 물품을 구매한 한 피해자 아들의 제보로 이들 일당은 덜미를 잡혔다.

경찰 관계자는 “약이 아닌 건강식품을 마치 만병통치약인양 파는 것은 명백한 허위 광고”라며 “건강에 대해 관심이 큰 고령층을 대상으로 사기치는 이들을 조심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준호기자 junhoj@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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