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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이디, 티쓰리 상대 권리 침해금지 소송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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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이디, 티쓰리 상대 권리 침해금지 소송 제기

입력
2015.08.27 1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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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이디온라인(와이디)이 '오디션' 게임DB와 관련해 티쓰리엔터테인먼트(티쓰리)를 대상으로 DB제작자의 권리 침해금지 등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고 27일 밝혔다. 중국 서비스에 대해서도 DB제작자의 권리 침해금지 가처분 신청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유저들로부터 스크린샷을 받아 부분적으로 게임DB를 복구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한 조치라고 와이디는 설명했다.

와이디는 티쓰리가 계약서상 게임DB가 공동소유인 것은 인정하면서도 줄곧 무상이관만을 요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계약서상 명시된 대로 '공동소유물'인 게임DB를 티쓰리가 국내외 서비스에서 단독으로 사용할 경우에는 그에 합당한 대가를 지급해야 한다는 것이다.

넥슨과 넷마블 사이 '서든어택' 분쟁에서도 '스크린샷'을 이용한 게임DB를 수집하는 것이 문제가 됐었다. 그러나 '서든어택'을 2년간 재계약하는 것으로 합의되면서 갈등이 봉합된 바 있다.

가처분 신청에 대해 와이디의 관계자는 "오디션의 게임DB는 공동소유물인 만큼 스크린샷 이용 등 부당한 경로로 정보가 수집되지 않기를 바란다"며 "그러한 방법으로 수집된 정보로는 오디션 서비스를 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VPN 접근 차단에 대해서는 "불법적 게임 캐시 복제 및 유통에 대한 우려가 있었으며, 실제로 그러한 사실이 발생한 정황과 증거를 포착했다"고 전했다. 이어 "이미 공개된 바와 같이 티쓰리는 서비스가 시작된 이래 지금까지 라이브 서버에 대한 접근권한을 가지고 있는 상태다. 증거인멸과 추가피해를 막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였다"고 밝혔다.

한편 티쓰리도 지난 20일 와이디에 대해 서울중앙지법에 '서버접속 방해중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하며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채성오기자 cs86@sporbiz.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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