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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요타 미국서 급발진 소송 338건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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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요타 미국서 급발진 소송 338건 합의

입력
2015.08.27 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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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에선 인정되지 않는 급발진 사고와 관련해 도요타 자동차가 미국내 급발진 사고 소송에 합의해 향후 다른 국가로의 파급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도요타는 올해 7월 말 기준 338건의 급발진 소송에 합의했다.

법무법인 바른의 하종선 변호사는 바른과 한국소비자안전학회가 27일 오후 개최하는 'EDR (사고기록장치)을 활용한 사고분석과 도요타 급발진 소송 현황' 등 국제 세미나에서 이같은 내용을 주제로 발표할 예정이다.

하 변호사는 10년간 현대자동차 상임법률 고문을 맡았고 이후 현대해상화재보험 대표이사를 지냈다.

하 변호사에 따르면 도요타는 2007년 오클라호마주에서 일어난 캠리 승용차의 급발진 사건과 관련해 2013년 10월 배심원단이 "피해자들에게 300만달러(31억8,000만원)를 배상하라"는 평결을 내리고 '징벌적 손해배상금'을 산정하려 하자 곧바로 피해자들과 합의했다. 합의금 액수는 비밀에 부쳤다.

'북아웃 소송'이라 불리는 이 재판은 2007년 9월 진 북아웃이 몰던 캠리승용차가 오클라호마주 고속도로 출구에서 급발진하면서 장벽을 충돌해 운전자는 중상, 동승자 1명은 숨진 사건에서 시작됐다.

도요타는 북아웃 소송 후 미국 법원에서 배심원 재판 대신 신속 조정절차를 활용해 400여건의 급발진 소송 중 338건에 합의했다.

토요타가 리콜과 소송 합의금, 벌금 등으로 지급한 금액은 총 40억 달러(4조7,000여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전해진다.

북아웃 소송 당시 소프트웨어 컨설팅업체 바그룹(Barr Group)은 도요타 캠리의 급발진이 엔진스로틀컨트롤시스템(ETCS)의 소프트웨어 결함으로 발생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쉽게 말해 엔진에 공기를 넣도록 조절하는 시스템이 데이터를 읽다 순간적으로 0과 1을 헷갈리는 상태가 생기면 몇가지 소프트웨어 설계상 결함과 결합할 경우 급발진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하 변호사는 "이 경우 운전자가 브레이크를 밟아도 시스템은 가속페달을 밟는 것으로 오해해 급발진이 지속된다는 게 바그룹의 분석"이라고 설명했다.

도요타는 급발진 문제 은폐와 관련해 작년 3월 미국 법무부에 벌금 12억달러(1조2천억원)를 내고 기소유예를 받았으며 지금까지 1,200만대를 리콜했다.

송진현 기자 jhsong@sporbiz.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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