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완종 리스트’ 사건으로 기소된 홍준표(61) 경남지사의 불법 정치자금 1억원의 수수 시기를 검찰이 보다 구체적으로 특정해 공소장을 변경했다. 당초 홍 지사의 공소장에는 ‘2011년 6월’로 기재돼 있었으나 검찰은 이를 ‘2011년 6월 중하순(11~30일)’으로 바꾸었다.
2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 현용선) 심리로 열린 홍 지사의 2차 공판준비기일에서 검찰은 “금품 전달자인 윤승모 전 경남기업 부사장이 4년 전 사건에 대해 구체적 일시를 기억해 내지 못하고 있다”며 “다만 6월 중하순이란 범위에서 피고인이 방어권 행사에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 동안 검찰은 “금품공여자가 사망한 특수성이 있다”며 홍 지사를 소환했을 때도 금품전달의 시기나 장소 등을 묻지 않았다. 반면, 홍지사 측은 방어권을 위해 금품수수 일시를 특정해줄 것을 요구했다. 검찰과 홍 지사 측은 이날 재판절차와 진행방식 등을 두고도 공방을 벌였다. 홍 지사는 재판에 나오지 않았다.
김관진기자 spirit@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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