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기 임대계약 맺고 장사하려는데 분당구청 "불법 임대… 노점상"
행정대집행으로 물건 모두 압수
매장 지키려던 상인 분신 시도까지
26일 경기 성남시 분당구 야탑역 지하 2층 야탑역-버스터미널 연결통로에 팽팽한 긴장감이 감돌았다. 연결통로에 들어선 상점을 구청 공무원 5,6명이 감시하고 있었고, 상인들은 영업개시 시점을 잡기 위해 공무원들과 기싸움을 벌였다. 살얼음판을 걷는 듯한 분위기는 벌써 3개월째 이어지고 있다.
그 사이 물리적 충돌도 세 차례나 빚어졌다. 구청이 전날인 25일뿐만 아니라 지난 1일과 19일 행정대집행을 강행한 것. 구청 측은 행정대집행을 통해 올해 7월 말 영업을 시작하려던 점포 안에 비치한 옷가지, 등산화, 과자 등을 모두 압수해갔다. 총 2억여원에 달하는 물품이었다. 이곳에는 총 31개 상점이 있는데 이중 분양을 받아 실제 영업에 들어간 업소 8곳이 구청 측과 극한 대립을 벌이고 있다. 양측의 심한 몸싸움 끝에 상인 2명이 몸에 휘발유를 붓고 분신자살을 시도하다 경찰에 연행되기도 했다. 신발가게를 운영하는 김모(48)씨는 “구청 공무원들이 물품을 들고 간 뒤로 아직도 돌려주지 않고 있다”고 하소연했다.
야탑역 지하통로에 소위 ‘깔세(1~3개월의 단기 임대계약)’로 입점해 장사를 하려던 영세상인들이 억울함을 호소하고 나섰다. 이들은 지하통로를 개발한 시공사와 임대계약을 맺고 지난 4월 분당세무서로부터 사업자등록증까지 발부 받았다. 하지만 행정 당국과 시공사간 법적 분쟁에 휘말려 제대로 된 영업개시도 못한 채 애꿎은 피해를 보고 있다.
상인들의 하소연에도 구청 측은 정당한 행정절차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서용미 분당구청 건설과장은 “버스터미널 쪽에 쇼핑몰을 세우려던 시공사가 허가도 없이 연결통로를 상가로 개발해 상인들에게 불법 임대를 해줬다”며 “야탑역 지하통로는 도로로 분류돼 있는 만큼 이곳 영업장은 모두 불법 노점상”이라고 밝혔다. 분당구청은 지난 5월과 6월 시공사를 도로법 및 건축법 위반 혐의 등으로 경찰에 고발했다.
시공사 측 설명은 전혀 다르다. 시공사 관계자는 “원래는 순수한 연결통로로 개발하려 했는데 성남시가 건축허가 조건에 ‘연결통로에 편익시설을 설치하라’는 규정을 넣는 바람에 설계도면까지 바꿔가며 상점을 만든 것”이라고 주장했다. 실제 성남시는 1996년 시공사에 두 차례 설계변경을 요청했다. 공문에는 ‘연결통로부분에 편의시설 상세도면 제출’이라는 문구가 삽입돼 있고, 시공사는 이에 따라 변경한 설계도면을 제출한 뒤 쇼핑몰 건축허가를 받았다. 이에 대해 성남시 관계자는 “연결통로를 개발할 경우 어떻게 할 것인지 파악하기 위해 참고 자료를 요청했을 뿐”이라며 “건축허가는 현 쇼핑몰 부지에만 내준 것으로 다른 지번에 속하는 연결통로에는 허가가 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성남시의 해명에는 석연치 않은 구석이 있다. 2000년 성남시 도시과장은 건축과장에게 보낸 내부 문건에서 “(연결통로) 인가절차는 별도로 이행하지 않아도 된다”고 언급했다. 쇼핑몰과 연결통로(지하상가)에 대한 건축허가는 별개가 아니라는 의미다. 구청으로부터 고발장을 접수한 분당경찰서 역시 지난달 8일 해당 내용을 근거로 시공사에 대한 고발건을 ‘혐의 없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한 상태다.
구청의 행정대집행 역시 논란의 여지가 많다. 상인들은 행정소송이 진행 중인 만큼 재판 결과가 나올 때까지 행정대집행을 정지해달라는 신청서를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에 제출했고 심판위원회는 지난달 16일 이를 받아들였다. 구청 측은 행정대집행 정지 결정에도 물품압수를 강행한 이유에 대해 별다른 해명을 내놓지 않았다. 상인 이모(44)씨는 “정당하게 세금을 내고 생계를 이어가려는 서민들을 상대로 시와 구청이 공권력을 남용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주희기자 jxp938@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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