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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력 조회 소홀한 틈타… 성범죄 교사들, 학원가로 숨어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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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력 조회 소홀한 틈타… 성범죄 교사들, 학원가로 숨어든다

입력
2015.08.25 1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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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간 학원 취업불가' 법 있지만

몰래 일해도 단속 걸릴 가능성 적어

미조회 적발된 학원 처벌도 약해

성범죄 전력이 있는 이도 별다른 제재 없이 학원가에 취업할 수 있어 문제가 되고 있다. 현행 아동청소년보호법(아청법)에 따르면 사교육기관은 강사를 채용할 때 강사의 성범죄 전력을 조사해야 하지만 강제력이 없어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게티이미지뱅크
성범죄 전력이 있는 이도 별다른 제재 없이 학원가에 취업할 수 있어 문제가 되고 있다. 현행 아동청소년보호법(아청법)에 따르면 사교육기관은 강사를 채용할 때 강사의 성범죄 전력을 조사해야 하지만 강제력이 없어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게티이미지뱅크

지난 2월 서울의 한 대형 미술학원은 300만원의 과태료를 물었다. 강사의 성범죄 전력을 조회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현행 아동청소년보호법(아청법)에 따르면 사교육기관은 강사를 채용할 때 경찰서에 강사의 성범죄 전력을 조회하게 돼 있고, 성범죄 전력이 있는 교ㆍ강사는 10년 동안 학원에 취업할 수 없다. 이 학원 관계자는 “행정업무 담당자가 성범죄 전력을 확인하지 않은 것 같다”며“과태료를 내고 마무리했다”고 대수롭지 않게 말했다. 같은 이유로 과태료를 납부한 서울의 한 개인영어학원 운영자는 “교육 당국에서 강사 성범죄 전력 조회가 필수라는 사실을 알려주지 않았다”고 말했다.

서울 서대문구 공립 A고 성추문 파문 이후 당국은 잇따라 강화된 성범죄 교사의 교단 퇴출 제도를 내놓고 있지만, 이들이 재취업할 곳으로 예상되는 학원가는 단속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다. 25일 교육부에 따르면, 성범죄자 취업사항 점검 대상인 학원ㆍ교습소는 전국 12만 곳이 넘지만 올해 점검하기로 한 곳은 전체의 0.5% 수준인 650여 곳에 불과하다. 학원 스스로 교사의 성범죄 경력을 조회해 퇴출시키지 않으면 사실상 이들을 걸러낼 방법이 없는 셈이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도 “단속 인원이 많지 않아 100곳도 점검하지 못했다”고 털어놓았다. 시 교육청 관내 학원ㆍ교습소는 10만 4,000곳에 달한다.

유은혜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 받은 ‘성범죄자 취업제한 위반 현황 및 적발 현황’에 따르면 강사를 채용할 때 성범죄 경력 조회를 하지 않아 적발된 학원ㆍ교습소는 지난해 상반기 53곳에서 올해 상반기 61곳으로 증가했다.

처벌도 솜방망이다. ‘성범죄 미조회’로 적발되면 300만(1회)~500만원(3회 이상)의 과태료를 내면 되고 벌점도 부과되지 않는다. 형사처벌 없이도 학생 성추행 사실이 드러나면 교단에서 퇴출되도록 한 ‘원스트라이크 아웃 제도’가 시행돼도 문제는 남는다. 경찰을 통해서도 이들의 성범죄 경력을 조회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나영 중앙대 사회학과 교수는 “성범죄자의 취업을 제한하는 제도를 두는 이유는 재범률이 높기 때문"이라며 “성범죄자를 교사로 고용했던 학원은 영구 폐쇄하고 학원장은 개업을 할 수 없도록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유은혜 의원은 “성범죄 전력이 있는 교사가 교육계에 다시 발 붙이지 못하도록 공교육과 사교육을 포괄해 ‘원스해라이크 아웃 제도’를 실시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김민정기자 fact@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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