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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TP, 코트 막말 테니스 악동에 추가 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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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TP, 코트 막말 테니스 악동에 추가 징계

입력
2015.08.25 1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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닉 키르기오스(20ㆍ호주)가 남자프로테니스(ATP) 사무국으로부터 추가 징계를 받았다. ATP 사무국은 25일(한국시간) “코트에서 부적절한 행위를 한 키르기오스에게 벌금 2만5,000 달러(2,987만원)를 부과하고 28일간 ATP가 주관하는 대회 출전을 불허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키르기오스는 13일 캐나다 몬트리올에서 열린 ATP 투어 로저스컵에서 스탄 바브링카(30ㆍ스위스)와의 경기 도중 바브링카의 연인인 돈나 베키치(19ㆍ크로아티아)가 다른 선수와 잠자리를 한다는 추문을 퍼트렸다. 이에 바브링카는 그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ATP에 키르기오스를 처벌해줄 것을 촉구했다.

이후 키르기오스는 ATP 투어로부터 벌금 1만달러의 징계를 받았지만 논란은 수그러들지 않았다. 로저 페더러(34ㆍ스위스) 등 스타 선수들이 키르기오스의 행동을 비난하고 나서면서 ATP 투어 사무국은 이 사건에 대해 재심의하기로 결정했다.

키르기오스는 앞으로 6개월간 ATP 주관 대회에서 부적절한 언어나 행동으로 벌금을 받아서는 안 되고 다른 이유로도 받는 벌금 액수가 5,000달러를 넘으면 이번 징계가 효력을 발휘하게 된다. 다만 6개월간 위의 조건을 충족하면 이번 징계는 시효가 만료돼 자동으로 무효화 된다.

한편 키르기오스는 이번 징계와 상관없이 31일 개막하는 US오픈에는 모습을 보인다. US오픈은 ATP 투어가 주관하는 대회가 아니기 때문에 ATP의 징계가 효력을 발휘하지 못한다.

이현주기자 memory@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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