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교육청은 성범죄를 저지른 교육공무원에 대해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적용하는 등 성범죄 징계를 강화할 예정이라고 25일 밝혔다.
또 성범죄로 징계를 받은 교육공무원은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에서 성관련 교육을 의무적으로 이수하도록 할 계획이다.
시교육청은 학교 내 교직원 성폭력 근절을 위해 ‘교원 성범죄 대응시스템’을 구축해 학교 등의 신고가 있을 때 교육(지원)청 차원에서 ‘교원 성범죄 처리 지원단’을 가동, 즉시 조사에 나서기로 했다.
대전시교육청은 이날 본청 대강당에서 초ㆍ중ㆍ고 교장을 대상으로 교직원 성폭력 예방 및 양성평등교육을 했다. 연수를 받은 교장들은 다움달 중으로 해당 학교 교직원과 학생들의 성폭력 예방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대전시교육청 관계자는 “학교 성폭력 예방을 위해서는 구성원간 배려하고 존중하는 생활태도를 갖는 것이 중요하다”며 “성폭력 사안이 발생하면 학교와 교육청이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대처하고 재발방지 노력을 펼쳐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허택회기자 thheo@hankookilbo.com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