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한선 올려 수천만원 물어야
형사고발·인허가 제한 조치도
충남 천안시가 도로교통을 방해하고 도시미관을 해치는 불법 현수막에 단속의 칼을 빼 들었다.
천안시는 도시미관을 해치는 불법 광고물이 도를 넘었다고 판단, 관련 법규에 따라 고액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동시에 형사고발과 각종 인허가 제한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하기로 했다고 25일 밝혔다.
서북구 불당동, 두정동, 차암동과 동남구 청당동 등의 시내 주요 교차로와 육교 등에 허가를 받지 않고 부착된 아파트 분양광고 등 불법 광고물이 단속 대상이다.
천안시는 시내 곳곳에 불법현수막이 범람하자 하루 평균 세 차례 이상 제거작업을 벌이고 있다. 주말에도 상시 단속반을 운영하고 있지만 불법 현수막 게시 행위는 좀처럼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8월 현재 천안시 동남구와 서북구청이 아파트 분양광고 등 위법 광고물을 적발해 과태료를 부과한 건수만 207건에 이른다. 부과한 과태료 액수도 9억7,540만원에 달한다.
불법광고물은 아파트 분양시장을 겨냥한 건설사들의 행위가 주를 이루고 있다. A건설의 경우 15건이 단속돼 서북구로부터 7,125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B업체도 과태료 발급 건수만 10여건이 누적돼 5,000여만원을 내야 할 형편이다.
시는 불법 현수막 1장당 25만원씩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 1회 부과 시 과태료 상한선을 500만원으로 정했으나 앞으로 이를 높인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지정게시대가 아닌 곳에 부착된 모든 광고물 하나하나에 과태료가 부과될 경우에는 하루 수천만원, 혹은 억대의 과태료 부과도 가능할 전망이다.
천안시는 불법현수막들이 도시미관을 해칠 뿐만 아니라 운전자 시야를 가려 교통흐름까지 방해하고’ 보행자의 안전까지 위협하기 때문에 이를 묵과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시 관계자는 “매일 아침저녁 불법 현수막을 철거하는 데 집중하지만 단속이 쉽지 않다”며 “형사고발은 물론 적폐가 심한 일부 업체들은 아예 인허가를 제한하는 등 강력 대응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준호기자 junhol@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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