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가 원만한 혼인관계를 유지하다가 이혼을 하는 사유는 다양하지만 협의이혼이 아닌 재판상 이혼 사유에서 첫번째로 꼽는 유책사유는 배우자 일방의 부정행위이며, 그로 인한 위자료 소송 금액 역시 가장 크게 인정된다.
6개월 전 ‘간통죄 위헌’ 판결로 배우자가 법률상 배우자가 아닌 제3자와 성관계를 맺어도 더 이상 형사적인 처벌을 할 수 없게 되었고, 이러한 판결로 인해 법조계에서는 아무래도 기존에 형사처벌을 할 수 있었던 과거보다는 지급되던 위자료의 금액이 상향될 거라 예측했지만, 실제로 아직까지는 종전의 위자료의 금액이 크게 인정되고 있지는 않다. 그렇지만, 간통죄 위헌으로 인해 위자료 청구 소송이 적극적으로 늘어난 것은 확실하다.
일각에서는 부정행위를 저지른 배우자에게 형사적인 처벌도 할 수 없는 것에 애통해하였지만, 최대한 금전적인 위자료라도 받고자 하는 적극적인 행동을 보이고 있는 것이 요즘의 추세이다.
기존 간통죄 처벌을 위해서는 엄격하게 성관계의 직접 증거가 필요했던 반면 외도에 대한 위자료 소송의 경우 매우 폭넓게 해석될 수 있다. 배우자가 내연녀 및 내연남과 통화를 하였던 내역 및 문자와 카카오톡, 사진 및 동영상, 주고 받은 메일내용 등 여러 가지 사정에 의해서도 부정행위에 대한 위자료 소송을 할 수 있다.
이로 인해 위자료를 받기 위한 증거수집으로 불법행위를 자행하고 있으며, 심부름센터에서 사람을 고용하여 부정행위 증거를 수집하거나, 상대방의 휴대전화를 가져와 삭제한 문자 및 카카오톡을 불법으로 복구하는 등 이에 소요되는 비용이 상당함에도 불구하고 최대한의 위자료를 인정받기 위해 적극적인 자세를 보이는 것이 이전의 간통죄 처벌이 가능했던 시기와 다른 점이라고 할 수 있다.
문제는 이렇게 취득한 증거를 가지고 손 쉽게 나홀로 소송이 가능하리라 생각하는 분들이 많지만, 부정행위를 한 유책배우자로부터 불법 취득한 증거를 서툴게 사용했다 형사고소를 당하는 역풍을 맞아 억울하게 형사처벌을 받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다. 한마디로 억울할수록 이혼전문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한 것이다.
yk이혼전문법률사무소에서는 추후 형사적으로 처벌받게 될 여지가 없도록 검사출신 변호사가 취득 증거를 민사소송에 적극 활용하여, 위자료소송에 특히 만족할만한 결과를 도출하고 있다. 위자료 소송으로 검사출신 이혼전문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하다면, 02.522.4711를 통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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